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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물적요건 본문

경영지원컨설팅

기업부설연구소 물적요건

소유현종 2019. 12. 3. 10:03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규신고요건 중에서 물적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 연구공간 

· 독립공간은 사방이 막혀있고, 출입문이 있는 공간으로서 파티션 등 이동이 가능한

칸막이를 활용한 경우에는 연구공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 예외적으로 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등과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정보처리 분야의 전담부서로서 연구공간 면적이 30m2이하인 소규모 연구소는 파티션,

책장 등으로 타부서와 구별이 되어있으면 연구공간으로 인정함

· 무허가건물, 가건물, 주거전용건물은 연구공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연구공간의 설치 기준

○ 연구소의 소재지는 기업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별도 주소지로 할 수 있음 

○ 연구소의 사용공간이 독립된 건물, 빌딩의 1개 중 층 전체 또는 별도의 호실 등과 같이 다른

공간과 완전히 구분되어 있을 경우 그 전체를 연구공간으로 인정 

○ 연구소가 회사 사무공간의 일부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사방의 

벽면을 경량칸막이 등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었을 경우 연구공간으로 인정 

- 공조, 소방 등 건축물 관련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천정까지 벽체로 구분할 수 없음이 확인 될 경우 

연구소를 구분하는 벽체의 바닥은 고정되고 바닥에서 최소 2m이상의 높이일 경우 연구공간으로 인정

- 쉽게 철거가 가능한 파티션, 간이 칸막이 등으로 구별한 경우는 연구공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 소기업 기업연구소등과 지식기반서비스분야 기어연구소 및 정보처리분야 전담부서(전용 면적 30m2이하)

는 벽멱전체를 독립된 공간·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부서와 칸막이·책장 등으로 

구분하고 연구개발 용도로만 활용하는 경우 이를 연구공간으로 인정 

◈ 연구공간의 면적 확보 기준

○ 연구공간의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떄 당해 연구기가재를 구비하고 연구소 직원(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관리직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연구원이 근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간이 좁거나 뚜렷한 사유가 없이 연구원 수에 비해 과다한 연구공간의 

경우에는 독립공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회의실 형태의 연구공간은 독립공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연구원이 상시 근무하는 공간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연구공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 회의실 형태란 설치된 책상이 회의용인 라운드테이블이고 개인별 사물이나 용품을 보관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으며 개인별 칸막이 등이 없이 완전 개방된 공간을 말함 

◈ 연구소 현판 부착 의무

○ 연구소용 독립공간 입구에는 누가 보더라도 그 장소가 연구소임을 알 수 있도록 현판을 부착하여야 함

- 연구소가 독립건물 일 경우 건물 입구, 1층을 전체를 쓸 경우 연구소가 위치하고 있는 층의 출입구, 

회사 사무실의 일부를 사용할 경우에는 연구소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함 

- 회사 출입구나 건물 안내판에 연구소 현판을 부착하였다고 하여도 독립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형태의 연구소는 반드시 입구에 현판을 부착하여야 함

○ 연구소 현판은 스테인레스, 플라스틱, 나무 등 반영구적 재질로 하여야 함
○ 현판의 연구소명과 인정받는 연구소명이 동일하여야 함
○ 연구소와 전담부서가 혼동되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 연구소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소, 기술연구소, R&D Center, 연구원, 연구센터 등 가능
- 전담부서 :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실, 연구부, 개발실, 개발부 등 가능
◈ 연구소로 활용할 수 없는 건물인 경우
○ 무허가 건물 또는 가건물 등은 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없음
- 신고나 허가받지 않은 증축이나 복층, 베란다의 임의 용도전용, 무허가 컨테이너 구조물,
조립식 건물, 가건물 등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전용 건물
은 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없음

 

■ 연구기자재 및 부대시설

· 연구기자재는 연구개발활동개요서에 따라 기업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측정 및 시험장비, 시작품 제작설비, 개발전용 프로그램 등으로 연구소 안에 설치를 

하고 전용이어야 함

· 사무비품(PC, 복사기 등) 및 기본측정기구(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등)로서 범용으로 

사용되는 용품은 연구기자재에 포함되지 않음

·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또는 정보처리분야의 연구소에서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PC 및 개발툴(S/W)은 연구기자재에 포함될 수 있음 

 

◈ 연구기자재

○ 연구기자재는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설비로서 

연구소 안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 타부서와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구시설로 인정받을 수 없고 

- 연구시설은 생산시설과 분리하여 관리되어야 하고 제조, 생산과 병행되어 사용되는 기자재는

연구기자재로 인정되지 않음

○ 연구기자재 및 보유 수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으나, 신고한 연구개발활동개요서의 연구개발 활동

수행이 가능한 연구기자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개인용 PC, 사무 책상, 팩스, 복사기, 모니터 등 사무집기와 서버, 허브 등과 같이 통신수단은 

연구기자재로 인정되지 않음 

- 지식기반 서비스분야의 경우 일반적인 개인용 PC가 아닌 고성능이나 특수용 PC 및 개발용 프로그램은 

연구기자재로 인정됨

○ 범용으로 사용되는 보급용 측정 장비는 연구기자재로 인정하지 않음

- 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전자저울, 다이얼게이지 등 대부분의 제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본적인 측정장비

◈ 부대시설

○ 연구소 직원만 활요하는 기업연구소 전용 회의실은 연구공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연구소와 같은 층이거나 밀접한 장소에 위치해 있고 연구소 직원수 대비 적정한 면적일 것 

- 기업내 일반적인 회의실로 연구소 직원과 회사 직원이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연구소 직원수 대비 

과대한 회의실을 연구소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기숙사, 주차장, 운동시설 등이 연구소 전용인 경우에는 부대시설로 인정됨

- 연구소가 독립건물이나 별도의 소재지에 단독으로 있어 연구소 전용임을 명확하게 판단 할 수 있어야 

하며 연구소 직원 이외에 다른 직원과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한 요건중에서 물적요건을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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