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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차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19년 2차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소유현종 2019. 8. 27. 10:16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사업의 2019년도 제2차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따른 시급한 산업계 애로기술 개발하고 미래 유망 핵심기술을 

발굴·검증하기 위해 산업경쟁력강화, 시범형기술개발, 글로벌기술장벽 대응맞춤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 

☞ 기업, 대학, 연구기관등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 과제당 최대 정부출연금 3~5억원 이내 지원

 

□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주관기관 사업자번호 기준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서 발행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를 보유한 기업

* '연구전담부서','사업자번호 기준 기업부설연구소 미보유 기관'등은 자격 미달로 처리함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대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 지원대상분야

□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지원분야

□ 산업경쟁력강화/시범형기술개발 평가절차 

□ 글로벌기술장벽대응맞춤기술개발 평가절차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등 검토

- 서면평가의 경우 분과 또는 경쟁률에 따라 시행여부 결정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019년 제2차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접수기간 : 2019. 9. 9(월) ~ 2019. 9. 23(월)까지입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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