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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강화 사업 모집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4년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강화 사업 모집 공고

소유현종 2024. 2. 14. 09:17

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고한 소공인의 제품·공정 개선 등 스마트화 지원을 위한

「2024년 스마트제조 지원강화」 사업 공고를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수작업 위주 작업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자동화 기기 도입 및

데이터 수집·연계, ▲공용솔루션 도입 등 스마트화 지원

▣ 지원규모 : 1,88개사 내외(업체당 국비 42백만원 이내)

* 대표자 소유 사업자(법인포함) 1개만 신청가능(2개이상 신청불가)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24. 12월

* (소공인 협약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클러스터 운영기관 협약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 지원(국비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 자부담 30% 중 현금 50% 이상+현물(인건비) 50% 이하로 구성하며,

현물은 과제책임자(대표자, 기존직원 등)의 직전년도 인건비(2023년 연봉)로 계상 가능

▣ 신청접수 및 선정

○ (사업신청)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필수서류를

소상공인24(www.sbiz24.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제출

○ (선정평가) "자격확인 → 서류평가 → 현장평가*"로 선정

* 현장평가 시 필요에 따라 자격확인을 위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지원내용

(소프트웨어 지원) ▲SaaS(클라우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또는

▲라이선스가 확인되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임차비용

*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불가

(하드웨어 지원) 스마트장비 임차료, 장비 스마트화 관련 재료비(부품 등)

▣ 지원유형

 

2-1. 개별형 세부내용

▣ 개 요

○ (지원규모) 1,400개사 내외(1개사씩 개별지원)

○ (지원한도) 국고보조금 4,200만원 이내(자부담금 30% 별도)

○ (지원내용) ▲생산공정별 자동화 연계,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자동화를 위한 H/W와 S/W 지원

 

▣ 신청대상 및 모집기간

○ (신청대상)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별 소공인*

* (정의)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함(업종코드 : C10~C34, [참고 2] 참조)

(지원 제외)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 보건, 건전 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 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조업, '24년도 창업 업체

(신청기간) 2024년 2월 7일(수) 9:00 ~ 2월 27일(화) 18:00

○ (신청방법)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접수

 

2-2. 클러스터형 세부내용

개 요

(지원규모) 운영기관 20개사(운영기관별로 소공인 20개사 묶음)

지원한도

- (운영기관) 국고보조금 3,000만원 범위 내 간접비 지원(국비 100%)

- (소 공 인) 국고보조금 4,200만원 이내(자부담금 30% 별도)

(지원내용) 클러스터內 소상공인 간 협업생태계 구축

 

▣ 신청대상 및 모집기간

○ (신청대상)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공인 20개사 이상과 소상인을 모집하여

운영기관이 신청

○ (접수기간) 2024년 2월 7일(수) 9:00 ~ 2월 27일(화) 18:00

○ (신청방법)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접수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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