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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차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접수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4년 2차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접수 공고

소유현종 2024. 4. 25. 09:47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증명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촉진 및 조달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2024년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접수 공고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성능인증제도 개요

▣ 목적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증명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유도 및 중소기업의 R&D 촉진

▣ 근거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15조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방식 : 성능 차별성 검증을 위한 적합성 심사, 공장심사, 성능검사

등을 통해 성능인증서 발급

▣ 지원내용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우선구매) 판로지원법에 따라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

* 성능인증제품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청을 하는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검토 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구매 권고

(수의계약)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제6호

 

2. 신청대상

▣ 신청 대상제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기술개발제품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 신청 대상제품 근거 기술 유효기간

▣ 신청서류 목록

 

3.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차) 2024. 4. 25.(목) ~ 2024. 5. 10.(금)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고 예정

* 규격추가, 연장은 수시 신청 가능(단, 연장은 유효기간 만료 전 120일부터 60일 사이 신청 가능)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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