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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차 자동차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5년 2차 자동차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소유현종 2025. 6. 1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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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2025년도 자동차 분야 2차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자동차산업기술개발사업)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환경·안전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부품 고도화 및 미래형자동차(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요소기술 개발을

통한 세계 최고의 기술경쟁력 확보

- (그린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차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

● (지원대상분야) 환경규제 대응기술, 전기·수소차 고도화 기술, 친환경차 튜닝 기술,

미래차 부품으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등 지원

- (스마트카) 국제 안전규제 강화와 미래차 패러다임 대응의 목적으로 ICT 기술을 융합한

운전자의 안전 및 편의성 향상 기술, 차량용 반도체 국산화 등 자동차의

스마트카 분야 기술개발 지원

● (지원대상분야) 자율주행 기술고도화 및 공백 기술영역, SDV 구현을 위한

차세대 전장 부품·시스템 및 구독형 SW 플랫폼 기술, 운전자 편의·안전(규제대응) 및

수요기반 차량용 반도체 기술개발 등

○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 일체형 급속 무선 충전 기술개발) 무선충전시간을 70분 이내로

단축 가능하고 차량 정렬오차를 기존 대비 2배까지 허용 가능한 세계 최초·최고 수준의

배터리시스템 일체형 50kW이상급 무선 급속충전시스템 및 실차 검증기술 개발

○ (SDV용 AI가속기 반도체 기술개발) 완성차의 최종 수요에 기반하고 국내외

기술선도社와의 협력개발을 통한 차세대 SDV용 고성능 차량용 AI가속기

기술 및 관련 SW의 국산화 개발

 

▣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1) 그린카 분야 : (대형)통합형 2건, 일반형 2건, 자유공모(미래차전환부품) 6건

2) 스마트카 분야 : (대형)통합형 1건, 일반형 6건

3) 전기차배터리시스템일체형급속무선충전기술개발사업 등 2개 세부사업 : 사업별 (대형)통합형 1건

○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협약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며, 연차별 연구개발기간은 아래 표를 참조

* '25년(1차년도)은 6개월 기준이며, 과제별 개발 기간은 첨부파일(품목개요서 또는 RFP) 참고

 

2.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 지원분야

□ 연구개발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 일반형 : 총 1개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일반형(기업주도 유연 컨소시엄(Cascading) 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

(최근 3년내 주관기관으로 산업기술 R&D 수행경험이 있는 대기업·중견기업

또는 '9. 기타 유의사항'의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에 한함)만 과제를 신청

- 신청 시 공동연구개발기관 없이 주관연구개발기관만 신청하며, 선정된 과제는

협약 단계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주도하여 컨소시엄(공동연구개발기관)을 구성

○ 통합형 : 세부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연구개발과제,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과제 신청 시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간 협의를 통하여 전체 컨소시엄을 구성)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 "총괄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연구책임자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 원천기술형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

○ 혁신제품형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 지정공모형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 품목지정형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자유공모형 : 사업 범위 내에서 RFP 제시 없이 연구개발과제를 자유롭게 신청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3.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 평가절차 및 평가일정

※ 상기 일정 및 평가방식, 평가절차는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사업별 심의위원회 생략될 수 있음)

○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또는 서면평가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를

위한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음

※ 인건비, 연구장비비, 재료비 등 단가, 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평가기준

□ 평가항목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동일한 최고점을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사업화 및 경제성, ②기술성, ③감점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통합형 : (총괄연구개발과제 평가점수 x 30%) + ((세부연구개발과제별 평가접수 합계

/ 총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수) x 70%)로 종합평점을 계산

※ (통합형) 총괄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중 일부과제가 평가점수에 따라

'지원제외'된 경우 평가단 심의를 통해 전체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5년 2차 자동차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신청기간 : 2025. 6. 4.(수) ~ 7. 4.(금) 18:00까지

2025년도 자동차 분야 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pdf
0.5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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