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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스마트혁신제품 제조기업 기술지원 프로그램 통합 공고(스마트혁신제품 제조기업 기술지원 인프라 구축과제)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5년 스마트혁신제품 제조기업 기술지원 프로그램 통합 공고(스마트혁신제품 제조기업 기술지원 인프라 구축과제)

소유현종 2025. 6. 3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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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국내 제조(벤처)기업의 스마트혁신제품 개발 촉진 및 생태계 구축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스마트혁신제품 제조기업 기술지원 인프라 구축과제」스마트혁신제품 제조기업

기술지원 프로그램 통합 안내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기술지원 프로그램 개요

▣ (목적)

: 스마트혁신제품* 제조(벤처)기업의 대내외 특성인 스마트화, 커넥트화, 시스템화가

빠르게 이루어짐에 따라, 제조(벤처)기업이 직접 구축하기 힘든 R&D인프라

마련을 통해 제조지원 등 여건 조성 추진

*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을 융합하며 드론, 로봇 등 조달청에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는분야(미래자동차, 드론, 에너지신산업, 바이오 헬스,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핀테크, 로봇, 인공지능(AI), 탄소중립)

▣ (지원대상)

: 스마트혁신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벤처·중소기업 or 스타트업기업, 1인 창업가 등

▣ (지원내용) : 스마트혁신제품 제조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Track1)개발·검증·개선을 위한 장비 지원및 (Track2)사업화 전주기 지원으로 구분

- (Track 1) 장비지원 특화 프로그램

- (Track 2) 사업화 전주기 지원 프로그램

2. Track1

장비지원 특화 프로그램 세부 지원내용

① Open랩(장비공동활용지원) 

: 스마트혁신제품 제조기업 및 개발자가 SW 호환성 테스트 및 디버깅 지원, 신뢰성 검증 등 

목적에 맞게 기업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보유장비를 기업에 개방하는 개방형 실험실 구축

- (신청절차) 수요기업이 필요로 하는 장비를 BtoB플랫폼*을 통해 신청 또는 유선으로

장비 담당자에게 사용가능 여부 문의

* BtoB플랫폼 종합지원시스템 : http://www.ksb.re.kr

- (신청방법) [BtoB플랫폼 종합지원시스템]-[장비/시설]-[장비사용신청] 에서 신청,

또는 첨부된 '[서식 2] 장비 사용 신청서'를 작성 후 담당자 메일(kdh@kitri.re.kr)로 제출

② R&D랩(1인 공유오피스+워크스테이션 임대) 

: 1인 공유오피스 개념의 개발 공간 및 개발자용 고성능 워크스테이션(PC) 임대 지원

※ R&D랩 총 6좌석 보유 중, 좌석당 월 이용료 10만원

- (지원내용) 독립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는 1인 공유오피스 공간 및 개발자용 고성능

워크스테이션(PC)* 장단기 임대 지원

③ 기술자문(장비활용기업) 

: Open랩·R&D랩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기업 관계자 및 개발전문가에게 

필요한 기술자문(상담) 서비스 수시 지원

- (지원내용) Open랩·R&D랩을 활용하는 기업관계자 및 개발전문가에게

필요한 기술자문(상담)서비스 지원

- (신청방법) 각 권역(서울/경기권)의 전용센터에서 장비활용시 해당

장비 혹은 기술적 부분에 대해 궁금할 경우 현장에서 해당 연구원 에게

요청하여 기술자문(상담) 서비스 지원

3. Track2

사업화 전주기 지원 프로그램 세부 지원내용

① 기술개발 지원(개발전문가 매칭·활용)

: 기업의 제품개발 지원요청 시, 개발전문가 1:1 매칭을 통해 제품 설계 지원 수행

※ 총 지원규모 및 지원금액 : 총 지원규모 30건 내외, 지원금액 최대 5백만원

※ 단, 한 기업당 최대2건(각 신청 건은 기능이나 구조 등에서 서로 상이해야 함)내에서 지원 가능 

- (지원절차) 기업신청 → 전문가 매칭 → 기술위원회 심의 → 협약 →

기업부담금(10%)납부 → 사업수행 및 결과보고 → 지원금 지급(개발 전문가)

- (심의방법) 산·학·연으로 구성된 기술위원회를 통한 서류평가 심의

- (심사기준) 사전검토와 서류평가 2단계에 걸쳐 심사

※ 사전검토 :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개발전문가의 적합성, 유사중복성 적합 여부

※ 서면평가 : 기업역량(10), 기술지원 타당성(60), 기술개발 시장성(30)

- (신청서류)참여기업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 (신청방법) 첨부된 '[서식 1] 기술지원 신청서'를 작성 후, 담당자 메일(ujs520@kitri.re.kr)로 제출

② 시험인증 지원 

: 스마트혁신제품 시험인증 요청시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KTC)의

기술지원 인력과 함께 호환성 및 신뢰성 시험 지원

- (지원내용) 동 사업을 통해 스마트혁신제품의 시험인증 요청시 국제 공인 시험인증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의 시험·인증 수수료의 20% 감면

(법정 시험·인증 수수료 제외), 기타 기술자문 수행 지원

- (신청서류) [KTC홈페이지*]-[신청문의 담당자에게 신청문의]-[신청서 양식]에서

신청 내용 입력 및 서류 업로드 후 사용 신청]

※ KTC홈페이지 : http://www.ktc.re.kr

- (신청방법) 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 홈페이지에서 관련 양식 다운로드

③ 네트워크 지원 

: 스마트혁신제품 업체들과 네트워킹 지원

- (지원내용) 한국전자산업협동조합 회원사들과의 네트워킹(세미나 등) 추진 및

BtoB플랫폼 참여기업 대상으로 분야별 네트워킹(교류회 등) 지원

- (추진시기) 2025년 하반기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5년 스마트혁신제품 제조기업 기술지원 프로그램 통합 안내문_공고문.pdf
0.6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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