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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5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

소유현종 2025. 8. 1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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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시행계획(하반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제도개요

▣ 목적

○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초기 판로지원 및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 주요내용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으로 지정

○ 평가 및 심의를 통해 지정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서 수의계약 가능 (지정기간 3년)

 

2. 신청자격

▣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및 제품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접수마감일 기준 5년('20. 9. 11. ~ '25. 9. 10.)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완료(성공)* 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중소기업 R&D 최종평가 완료(성공) 판정 통보일 기준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5. 8. 11.(월) ~ 9. 10.(수) 18:00

▣ 신청방법

- 나라장터에서 조달업체 등록 및 목록정보시스템에서 제품등록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①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온라인 신청시 자동생성)

② 개인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동의서(온라인 신청시 자동생성)

③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완료(성공) 증빙자료(공문 및 확인서 등)

④ 제품 소개서

⑤ 제품 규격서(일반제품)/제품 규격서(소프트웨어)

⑥ 생산설비 소개서

⑦ 혁신제품 규격검토를 위한 자기점검표

⑧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 등

 

4. 지정절차

▣ 지정 절차

* (평가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평가 및 심의 세부절차

① 사전검토 (9월)

-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지원자격 충족여부 및 적합성 등을 검토

② 대면평가 (9~10월)

- 분야별 관련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 실시

* (1단계)공공성 평가, (2단계)혁신성 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1단계)공공성 평가 결과

모든 평가지표에 대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2단계)혁신성 평가 실시

- 혁신성 평가의 경우, 발표 및 질의응답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가 75점 이상인 제품을 추천

③ 조달적합성 검토 (10~12월)

- 대면평가 추천 제품을 대상으로 부정당업자 제재여부, 직접생산 여부, 법정인증,

규격서 등 조달 적합성을 검토

④ 심의예정 공고 (10~12월)

- 대면평가 추천 제품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을

통해 20일 이상 심의예정 공고

⑤ 조달정책심의 (12월)

- 조달정책심의위원회(기재부) 심의를 통해 지정대상 최종 확정

⑥ 지정 및 인증서 발급 ('26년 1월)

- 최종지정 결과 및 인증서 발급 방법 안내(최초 지정기간 3년)

* 지정기업은 '혁신조달 종합포털(혁신장터)'을 통해 물품 등록 신청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제2025-457호)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하반기) 공고.pdf
0.2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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