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ags more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so..you!

기업부설연구소 인적요건 본문

경영지원컨설팅

기업부설연구소 인적요건

소유현종 2019. 12. 5. 10:00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규신고요건 중에서 인적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 연구전담요원 수

· 기업연구소의 인적요건으 기업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대기업은 10인, 중견기업(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은 7인, 중기업은 5인, 소기업은 3인(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인), 교원·연구원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은 2인 이상이어야 함 

·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연구전담요원 1인 이상이 상시 근무하고 있어야 함

 

◈ 기업규모에 따른 연구전담요원 수 기준

○ 벤처기업 및 연구원·교원 창업기업은 연구전담요원이 2명 이상이면 인적요건을 충족함

- 연구원·교원 창업기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에 

소속된 연구원 또는 교원이 휴직, 겸직을 통하여 창업하거나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임

-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벤저기업으로 인정된 기업임

○ 소기업은 연구전담요원이 3인(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인) 이상이면 인적요건을 충족함 

- 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별표3]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임 

○ 중기업은 연구전담요원이 5명 이상이면 인적요건을 충족함 

- 중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임

○ 중견기업(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 5천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은 연구전담요원이 7인 이상이면 

인적요건을 충족함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인정 

유효기간내여야 함 

○ 대기업은 연구전담요원이 10인 이상이어야 하며, 위의 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임

○ 해외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구분에 상관없이 연구전담요원이 5인 이상이어야 함 

 

■ 연구전담요원 자격

· 연구전담요원은 자연계(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의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해당 연구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산업디자인, 지식기반서비스 산업분야의 업종을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전담부서 중,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분야는 자연계를 전공하지 

않는 자도 가능)

·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긱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또는 서비스분야

(지식서비스 분야에 한정) 1급 이상의 자격을 갖고 있으면, 연구전담요원으로 할 수 있음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은 해당분야 연구경력이 2년 이상 있는 경우에

한해 전문학사, 산업기사, 서비스분야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지식서비스 분야에 한정)를 

연구전담요원으로 할 수 있음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분야 근무경력 4년이 있는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 및 기능사

자격소지자도 인정함 

·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지장을 주는 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자,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수 없는자,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2대 보험 등으로 회사직원임을 증명할 수 없는자 등은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될 수 없음 

 

◈ 연구전담요원에 편입될 수 없는자 

○ 일반대학원에서 주간으로 석사이상의 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

○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자

○ 산업기능요원(산업체 병역특례), 산업연수생(외국인)으로 복무 중인 자

○ 상시 출근하지 않는 자문직이나 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인 단기근로자 

○ 기업의 연구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것이 명확한자 

◈ 학력에 의한 연구전담요원의 요건 

○ 대학설립 운영규정에 따른 인문·사회계열, 예·체능 계열을 제외한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의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해당 연구분야에서 1년 이상을 근무한 사람

○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자연계 분야 전문대 졸업자나 

동등자격을 보유하고 해당분야 연구경력 2년 이상인 경우 가능(3년제 졸업자는 연구경력 1년 이상)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분야 근무경력 4년이 있는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 및 기능사 자격소지자도 가능

◈ 자격증에 의한 연구전담요원 요건 

○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어야 함

○ 중소기업의 경우

-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해당 연구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

- 기능사 자격을 보유하고 해당 연구분야에서 4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 연구전담요원 가능 

◈ 외국인의 연구전담요원 요건 

○ 연구업무가 가능한 체류자격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하고 최소한 6개월 이상 연구 업무에 전담할 수 있으면

외국인도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이 됨 

○ 산업연수생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생산직으로 모집되기 때문에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없음 

◈ 기업규모 변경에 따른 전담요원 자격 유지

○ 기존의 중소·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기업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고 인정받은 경우는 계속하여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연구전담요원자격의 예외적용(지식서비스 산업분야 등)

· 산업디자인, 영 별표1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연구소 및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은 전공이 자연계가 

아니어도 가능한데, 이러한 특례적용을 위해서는 해당분야이 연구개발 활동이 

확인되어야 함 

·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업의 주업종과 관련한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산업디자인분야의 경우에는 사업개요서 및 기자재, 연구전담요원의 전공 등을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분야가 산업디자인분야 중 제품, 포장디자인 분야임이 확인되어야 함 

 

◈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요건 

○ 기업의 주업종이 영 별표1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에 해당되고, 관련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여 지식기반서비스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받는 경우 연구전담요원의 학위 계열이

연구개발활동과 관련이 있다면, 자연계 여부에 관계없이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이 됨 

○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전문학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1년이상)

근무한 사람

◈ 산업디자인분야의 연구전담요원 요건 

○ 신고한 연구소의 연구활동분야가 제품 및 포장디자인 등 산업디자인 분야인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 

취득학위 계열의 자연계가 아니어도 가능함 

○ 기업부설연구소의 산업디자인 인정범위는 산업디자인법에 따른 산업디자인 정의를 준용함

*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산업디자인 정의 : 산업디자인은 제품 등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행위를 말하며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

환경디자인·시각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업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 요건 

○ 지식기반서비스 산업분야 연구전담요원 인정요건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 학사의 경우 IT분야를 전공하였거나 해당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전문학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의 경우 IT분야를 전공하고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 관계없는 분야를 전공한 전문학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기술·기능계 또는 서비스분야 국가기술자격증 1급을 가진 사람

-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기술·기능계 또는 서비스분야 국가기술자격증 2급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 기타 연구소직원  

·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은 필수 인력은 아니며, 자격조건은 없으나, 연구전담요원과

마찬가지로 연구소에 상시 근무하여야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소장을 지정하여 신고하는데, 연구소장에 대한 별도의 자격요건은 

없으나, 전임, 겸임을 구별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타기관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연구보조원 

○ 연구보조원은 연구전담요원의 연구활동을 보조하는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가 

없으며, 연구전담요원과 같이 연구소내에서 상시 근무하고 있어야 함

- 연구보조원에 대한 자격요건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연구보조원의 존재 여부가 

연구소 인정요건은 아님

- 생산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시제품제작, 시험등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여 생산 활동을 

겸직하는 직원은 연구보조원이 아님 

◈ 연구관리직원

○ 연구관리직원은 연구전담요원 등이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는 역할로서 기자재 및 부품 등의 구매,

연구행정 업무 등 연구개발활동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 할 수가 없으며,

연구소 내에서 상시 근무하고 있어야 함

◈ 연구소장

○ 연구소는 반드시 연구소장을 임명하여야 하며, 연구소장이 연구개발활동 이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임", 다른 업무도 겸직할 경우는 "겸임"으로 명기하여야 함

○ 연구소장은 회사 임직원(대표이사 포함)으로 임명하는 것이 원칙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한 요건중에서 인적요건을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