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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0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소유현종 2020. 1. 2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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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2020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사업개요와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등을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Up 할수 있도록 시장검증 단계별 R&D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

▣ 지원규모 : 2,441억원(신규 1,652억원, 계속 789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수출지향형 : 매출액 100억원 이상~700억원 미만 중소기업 중 500만불 이상의 

직·간접 수출실적을 보유한 중소기업 

● 시장확대형 : 매출액 20억원 이상~700억원 미만 중소기업 중 투자유치 등 시장성이 

검증된 중소기업 

● 시장대응형 : 매출액 20억원 이상~700억원 미만 중소기업

* 시장대응형 사업내 일부 과제의 경우 지원대상 별도 운영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 지원내용

○ 수출지향형(125억원) :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예비 중견기업,

수출 유망기업 등을 대상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선도 기업군 집중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시장확대형(739억원) : 민간·시장의 선별능력을 활용하여 민간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중소기업 등의 기술개발 지원

○ 시장대응형(788억원) : 중소기업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지원조건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사업구조개편으로 내역사업 개편

2020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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