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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구매연계형 과제 지정공모(3차) 시행계획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0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구매연계형 과제 지정공모(3차) 시행계획 공고

소유현종 2020. 9. 14. 09:37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2020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구매연계형 과제 지정공모(3차)」 시행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요처의

구매수요가 있는 구매연계 R&D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 총 사업비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5억원 이내 지원

▣ 신청자격

※ 구매의사(구매동의서, 구매계약서)에 따라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 등이 상이하니 주의하여 신청 요망 

※ 주관기관(중소기업)과 수요처는 상호 출자한 지분을 보유해서는 안됨.(접수마감일 기준)

※ 구매연계형 :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단, 국내수요처 중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배 이상)

수요처의 구매 동의 또는 구매계약 등 체결 필수 

○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아래의 유형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단, 중소기업 유예기간 또는 경과조치 중에 있는 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신청가능 

① 구매동의서

▶ 수요처로부터 '구매동의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② 구매계약서

▶ 수요처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 국내수요처 ※ 지정공모과제 목록에 명시된 수요처

- 공공부문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 공공기관 현황은 공공기관 경영정부 공개시스템 참조

** 지방공기업 현황은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시스템 참조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 위탁연구기관

-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지원규모('20년 신규) : 630억원

▣ 지원방식

○ 지정공모 : 국내수요처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신제품 수요품목을 제안*하고, 중소기업이 수요품목을

지정하여 사업계획서 작성·신청

* 7개 과제제안서(RFP : Request For Proposal) 별첨

▣ 지원분야

○ 조달혁신 : 국내수요처 중 공공수요처(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의 기술개발을 지원

- 지정공모(3차)는 조달혁신 과제에 한하여 지원

▣ 지원범위

○ 수요처가 제안한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지원조건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38호) 제4조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80% 한도 내세어 최대 2년, 5억원 이내 지원 

※ 국방 분야 과제의 경우 개발기관 최대 3년 허용(지원규모는 동일)

○ 구매의무 : 개발 완료 후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 구매하겠다는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 체결 필수 

* 단, 정부·지자체·공고기관인 국내수요처는 정부출연금의 1배 이상 

▣ 유형별 지원기준 

* 현금부담비율은 총사업비 기준 

2020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구매연계형 과제 지정공모(3차) 시행계획 공고 

신청·접수기간 : '20. 9. 9.(수) ~ 10. 8.(목) 18:00까지입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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