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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내벤처 상생협력 지원사업 모집 공고(코로나19 극복 지원)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0년 사내벤처 상생협력 지원사업 모집 공고(코로나19 극복 지원)

소유현종 2020. 11. 24. 09:27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창업 초기 어려움을 겪는 분사기업의 경영안정 및 민간 자율적 상생협력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사업운영과 관련된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연구 인프라 활용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2020년 사내벤처 상생협력 지원사업 모집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코로나19 확산으로 창업 초기 어려움을 겪는 분사기업의 경영안정 및 민간 자율적 상생협력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사업운영과 관련된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연구 인프라 활용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상생협력 및 창업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분사기업을 발굴·육성하고자 하는 내국법인

☞ 분사기업의 사업운영과 관련된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마케팅 비용 등 직접 지원 및 대(공)기업의 

연구 인프라 활용, 판로 확대 등 간접 지원 

▣ 신청자격 : 상생협력 및 창업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분사기업을 발굴·육성하고자 하는 내국법인

▣ 분사기업 지원대상 : 사내벤처 제도를 통해 분사한 7년 이내 창업기업 중 운영기업(대·공기업)의 

추천*을 받은 기업

* 분사기업 추천 : 운영기업은 사내벤처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최소 1개 이상의 사내벤처 제도 출신의 

분사기업을 추천하여야 함 

· 운영기업이 분사기업 추천 시 자사 출신의 분사기업 뿐만 아니라 타(他) 운영기업 출신의 분사기업도

지원 가능한 오픈 플랫폼(Open Platform)으로 운영

▣ 분사기업 자격요건

① 사내벤처 제도를 통해 분사한 창업 7년 이내의 법인(개인)기업으로 운영기업의 추천을 받은 기업

② 분사기업의 소속 업종이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제2조의 2(재창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개시일)에 해당하며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저촉되지 않는 기업

③ 분사기업의 구성원 30% 이상이 운영기업에서 사내벤처 활동 경험이 있는 임직원으로 구성 

- 단, 분사기업의 대표자가 사내벤처 제도에 참여한 모기업의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구성원 비율 조건을 예외

④ 분사기업의 지분율은 대표자를 포함한 구성원의 합계 지분율이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60%이상, 

운영기업의 지분율은 30%미만으로 구성(선정이후 요건 미충족 사유가 발생하거나, 허위기재 등 명백한

오류가 있을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내용

○ 민간재원을 활용하여 운영기업*이 발굴·육성하는 분사기업에게 기초 경영 자금, 사업화지원금, 

인력 및 시설 인프라 등을 지원

* 운영기업이란? : 상생협력 및 창업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분사기업을 발굴·육성하고자 하는 내국법인

▣ 지원 내용 : 분사기업의 사업운영과 관련된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마케팅 비용 등 직접 지원 및 대(공)기업의 

연구 인프라 활용, 판로 확대 등 간접 지원 

▣ 사업 재원 : 민간 출연금(100%)*+간접지원(금융, 현물, 시설)

* 1천만원 이상의 사업화지원금에 한함 

** 공통운영비 : 직접지원 시 출연금의 5%, 간접지원 시 팀당 1백만원(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을 병행할 경우에는 

직접지원에 대한 공통운영비만 적용)

▣ 참여 혜택

○ 상생협력기금 : 법인세공제(출연금의 10%), 지정기부금 손금인정,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공제항목 

- 사내벤처 상생협력 사업의 상생협력기금 사업 지정 이후 출연 가능 

○ 동반성장평가 : 동반성장지수 평가 및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실적 반영

- 동반성장지수 : 연내 개편 시기에 분사기업 지원 실적 관련 지표를 추가 예정

-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 사내벤처 상생협력 사업 참여 시 2배 가점 

2020년 사내벤처 상생협력 지원사업 모집 공고

신청기간 : 상시모집 ('20. 9. 9.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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