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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1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

소유현종 2020. 12. 28. 09:33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제품·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2021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제품·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 총 사업비의 50~100% 이내 지원

▣ 신청자격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지원제외 사항

①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②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 등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③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인 경우

*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④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⑤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과제는 지원 제외

○ 다만,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등 일부사업은 개별 사업공고에 따름

⑥ 기타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개요

○ 2021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단위 : 억원)

* 지원규모는 신규과제 지원금액(계속과제 지원금액 및 기획평가비 제외)이며, 개발기간·지원한도·출연금 비율은 '최대'를 의미함

* 공고는 세부 또는 내역사업 단위로 이루어지며, 일부내용 변경 가능(세부사업별 공고문 확인 필요)

▣ 기술료

○ 기술개발 완료 후 해당 시 납부

· 기술개발 완료 후 5년간 발생한 R&D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 세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술료 납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R&D사업 통합 설명회

○ 2021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설명회는 코로나-19등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사업설명회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 (비대면 사업설명회) 집체방식의 설명회를 지양하고 동영상을 활용한 온라인 설명회 개최

· 다양한 플랫폼(SMTECH 및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SNS 등)을 통해 ’21년 중소기업 R&D 설명회동영상 게재 예정* (’20.12.31 예정)

* '21년 정책방향, 사업별 개요,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등

· 사업설명자료는 지방청,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서 배포 예정, 지방청 홈페이지 및 SMTECH에 PDF 설명자료 등 게재 

○ (범부처 합동 설명회) 11개 부처가 참여하며 각 부처의 R&D 지원사업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생중계(1.18~1.20) 진행

* 중기부는 1.19(화) 13:30 ~ 15:30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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