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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구매연계형 과제 자유응모(1차) 시행계획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1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구매연계형 과제 자유응모(1차) 시행계획 공고

소유현종 2021. 1. 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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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2021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구매연계형 과제 자유응모(1차)」 시행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요처의 

구매수요가 있는 구매연계 R&D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 총 사업비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5억원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 신청자격

※ 구매의사(구매동의서, 구매계약서)에 따라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 등이 상이하니 주의하여 신청 요망

※ 주관기관(중소기업)과 수요처는 출자지분이 없어야 함

- 구매연계형 :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단, 국내수요처 중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배 이상)

수요처의 구매 동의 또는 구매계약등 체결 필수 

○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아래의 유형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구매동의서

-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구매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② 구매계약서

-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 국내수요처

- 공공부문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간*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 공공기관 현황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참조(www.alio.go.kr/home.do)

** 지방공기업 현황은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시스템 참조(www.cleaneye.go.kr)

- 민간부문

㉠ 대·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창업 후 5년 초과의 제조업, 직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이상,

한국기업데이터 신용등급 BB(bb-) 이상인 기업

 ㉢ 기타부문 : 법인 등록을 완료한 기관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각종 조합, 단체, 병원 등

○ 해외수요처

- 외국정부, 국제기구

- 외국기업(해외 도·소매 유통체인 등 해외 현지법인 포함)

*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결과 E등급 이상

* 차수별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 국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 서류발급은 4주 내외 소요되므로 사전 신청 필수

○ 공동개발기관

-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위탁연구기관

-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사업목적 : 수요처의 구매수요가 있는 구매연계 R&D를 지원하여 가치(공급)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 마련

▣ 지원규모('21년 신규) : 321억원(1차 : 204억원)

* 참고 : 총 지원규모 내에서 차수별 지원 규모는 변동 가능 

▣ 지원방식

○ 자유응모 : 중소기업이 자체 아이디어와 개발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여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아 해당하는 분야*에 과제를 신청

* 일반과제, 조달혁신(국내수요처 중 공공부문),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분야)

※ 지정공모는 향후 별도 공고 예정

▣ 지원분야 

○ 일반과제 : 수요처가 국내수요처 중 대·중견기업, 중소기업이거나 해외수요처(외국기업, 외국정부, 국제기구)인 

기술개발을 지원

○ 조달혁신 : 수요처가 국내수요처 중 공공수요처(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인 기술개발을 지원

○ 소부장 : 소재, 부품, 장비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국내수요처에 한함)

* 붙임 1의 소재, 부품, 장비 지원분야 및 제품 참조

▣ 지원부분

○ 수요처가 제안한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IP-R&D전략 지원(소부장 분야 중 희망하는 과제에 한하여 지원, 붙임 2 참조)

▣ 지원조건

○ (지원규모) 총 사업비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5억원 이내 지원

※ 국방 분야 과제의 경우 개발기간 최대 3년 허용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에 의한 지원비율

○ (구매의무) 개발 완료 후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 체결 필수

* 단, 국내수요처 중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배 이상 

▣ 유형별 지원기준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104호) 제4조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 

① 구매동의서

* 현금부담비율은 총사업비 기준 

② 구매계약서 

* 현금부담비율은 총사업비 기준

※ 해외수요처가 외국기업인 경우 구매계약서로 신청 가능 

2021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구매연계형 과제 자유응모(1차) 시행계획 공고

신청·접수기간 : '21. 1. 18. (월) ~ 2. 8. (월) 18:00까지입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