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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첫걸음) 2021년 1차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디딤돌(첫걸음) 2021년 1차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소유현종 2021. 2. 1. 11:18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기술창업아이템의 시장성·기술성 및 사업성 검증이 필요한 기술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조기 성장 촉진이 사업목적인 디딤돌(첫걸음) 2021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제1차 시행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기술창업아이템의 시장성·기술성 및 사업성 검증이 필요한 기술창업기업의 조기 성장 촉진을

위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직전년도 매출 2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 최대 1.5억원 이내 지원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직전년도 매출2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 

* 매출액 및 업력 산정 증빙서류는 6페이지 「공통 구비 서류」의 ②, ③ 참조

** 중소벤처기업부 R&D를 한번도 수행하지 않은 창업기업으로 기존 과제 수행여부(~2020년)를 

소급으로 적용. 단, 중소기업R&D기획역량제고, 중소기업기술개발인력활용지원, 연구기반활용

(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인력지원, 산학연 Collabo R&D(예비연구), 네트워크형 1단계,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은 수행 이력에서 예외로 함

▣ 지원규모 : 216억원, 180개 과제 

▣ 지원유형 : 자유응모

▣ 지원분야 : 제한 없음(사업목적에 맞게 자유방식으로 제안)

▣ 지원내용 :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재창업 기업 포함)으로 중기부 R&D가 처음인

기업에 연구개발비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1년 이내 

▣ 지원한도 : 최대 1.5억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9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디딤돌(첫걸음) 2021년 1차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접수기간 : '21. 2. 9. (화) ~ '21. 2. 25. (목) 18:00까지입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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