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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창업기업 모집 공고 본문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소재·부품·부품 장비 산업의 기술자립도 제고와 대·중견기업의 수요 소재·부품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스타트업 발굴·육성을 위하여 사업화자금, 교육·멘토링, 타 사업 연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2021년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창업기업 모집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술자립도 제고와 대·중견기업의 수요 소재·부품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스타트업 발굴·육성
☞ 업력 7년 이내 소재·부품·장비 창업기업(예비창업자 포함)
☞ 사업화자금 최대 2억원, 교육·멘토링 지원, 타 사업 연계 등 지원
▣ 지원대상 : 스마트엔지니어링, 복합소재, 융합바이오, 산업용IOT, 친환경 분야
소재·부품·장비 창업기업(예비창업자 포함)
* [참고2] 수요기술 개발과제 리스트와 [참고3]소재·부품·장비의 범위 기준부합여부 확인必
** 현재 소재·부품·장비 창업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협약기간 내에 소재·부품·장비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업종/업태로 사업자등록을 이행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 신청자격
① 예비창업자(예비재창업자 포함)
- 공고일('21.4.13.)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기준, 법인사업자 대표자(대표이사, 사내이사 등) 등기기준
-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소재·부품·장비 업종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창업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이 가능한 자
②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재창업기업 포함)의 대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로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14.4.13. 이후 창업한 기업)*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의 창업일 기준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 ②’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공동·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이 신청 시 신청인 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 제출
-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기업 인정기준*에 따른
해당 업종을 영위하거나, 추후 사업자등록증에 추가가능한 자
* [참고3]소재·부품·장비의 범위 참조
▣ 지원규모 : 총 20개사 내외*
* 후보기업 40개사 내외를 선발하고, 추후 후보기업 최종평가를 통해 20개사 내외 선발
▣ 지원내용 : ①사업화자금 최대 2억원, ②교육·멘토링 지원 ③타 사업 연계지원
- 후보기업 BM 고도화 지원 : 2단계 평가(기술/대면) 통과 40개사 내외
* 지원절차 및 내용 등은 대내외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2단계 평가 통과일로부터 1개월 내외(예정)*
* 사업기간은 대내외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21.8월~9월 예정)
· 기업진단 : 주관기관은 대ㆍ중견기업과 연계하여 후보기업에 대한 경영·기술 진단 등을
지원하고, 성장방향 및 전략대안 도출
· 성장전략 수립 : 기업진단 결과(창업자 기술역량 등)에 따라 자금(0.1억원 이내) 및 대·중견기업
연계 BM고도화 등 맞춤형 교육·멘토링 등 지원
* [참고2]수요기술 개발과제 리스트 및 [붙임5]창조경제혁신센터 소개자료 참조
** 특허청과 연계하여 기업별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 실시(신청 시 교육비 지원)
※ 후보기업으로 선발된 기업(40개사)에게는 주관기관(창조경제혁신센터)별로 수립된 계획에
따라 별도의 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안내드립니다.
-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기술사업화 지원 : 최종 선정 20개사 내외
* 지원절차 및 내용 등은 대내외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7개월 내외(예정)*
* 사업기간은 대·내외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21.9월~’22.3월 예정)
· 사업화 자금 :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선정자의 사업화 정도를 진단하여 시제품 제작·고도화,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2억원 지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자금 차등 배정 및 협약체결(주관기관에서 지원·관리)
· 교육·멘토링 등 : 창업, 기술분야 맞춤형 교육·멘토링, 네트워킹 등*
* 주관기관에서 창업자의 기술 역량에 따라 대·중견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진행
** [참고2]수요기술 개발과제 리스트
-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선정서 발급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스타트업 100 선정기업에게는 선정서 발급
*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선정서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5년까지로 함
- 후속지원 : 선정기업이 신속한 기술혁신 및 사업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책자금, 보증, R&D를 연계 지원
* 연계황지원은 관계기관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선정되며, 선정기업의 기존 보증기관
지원 이력, 경영상황 등에 따라 지원 규모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등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
○ 전담기관 : 창업진흥원 생태계조성부(044-410-1882, 1889)
○ 주관기관 : 권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 신청·접수 시스템(K-Startup) 문의(국번없이 1357)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1년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창업기업 모집 공고
신청기간 : 2021년 4월 13일(화) ~ 2021년 4월 30일(금) 까지입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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