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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업종별 경쟁력 강화사업 추가과제 모집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1년 업종별 경쟁력 강화사업 추가과제 모집 공고

소유현종 2021. 4. 29. 09:30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혁력재단은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중·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도 「업종별 경쟁력 강화사업」 추가과제 모집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중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기업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술·제품개발, 공정개선, 정보시스템구축 등을 지원 

☞ 적합업종(상생협약, 시장감시 포함) 영위 업종·품목을 영위하는 중·소상공인 단체 

☞ 과제당 최대 1억원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적합업종(상생협약, 시장감시 포함) 영위 업종·품목

* 공고일 이후 합의 도출 및 지정·고시된 업종·품목은 지원 제외

- 생계형 적합업종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된 업종·품목

- 중소기업 적합업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 도출된 업종·품목

- 시장감시·상생협약 :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시장감시 및 상생협약으로 합의 도출된 업종·품목

 

▣ 지원조건 

○ ▲ 적합업종 등을 영위하는 중·소상공인 단체로 ▲ 협력기업 10개사 이상(지역과제는 5개 이상)참여

- 조건1 : 적합업종 등 영위 중·소상공인 단체

① 업종단체

② 컨소시엄(업종단체+진단전문기관* 등)

* [붙임2] 진단전문기관 목록 참조

** 단, 하나의 진단전문기관으 최대 2개 과제에 수행기관으로 참여 가능 

 

▣ 지원과제 수 : 2개 이내

▣ 과제 수행기간 : 과제별 5개월 이내 

▣ 지원유형 : ①기술·제품개발, ②공정개선, ③정보시스템구축, ④경영·서비스 고도화,

⑤판로개척·확대, ⑥성능향상·표준인증

* 지원유형은 하나만 신청 가능하며, 평가를 통해 과제의 범위를 조정 가능

▣ 지웍금액 : 과제당 최대 1억원 이내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e나라도움(www.gosims.go.kr)

○ 신청 서류 : 신청서, 참여인력 인건비 산정근거,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등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Tel : 02-368-8458/8462, E-mail : si@win-win.or.kr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1년 업종별 경쟁력 강화사업 추가과제 모집 공고

신청기간 : 2021년 4월 26일(월) ~ 2021년 5월 7일(금)입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010-6286-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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