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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생활혁신개발과제(친환경포장재) 시행계획 공고(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1년 생활혁신개발과제(친환경포장재) 시행계획 공고(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소유현종 2021. 5. 27. 09:27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소상인 사용 포장재·용기 등을 친환경 소재로의 전환 및 개발제품의 보급·확산을

도모하고자 즉시 적용 가능한 친환경 포장재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2021년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친환경포장재 개발)

시행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소상인에게 즉시 적용 가능한 친환경 포장재 기술개발 통한 개발제품의 보급·확산

☞ 소상공인, 중소기업

☞ 3천만 원 이내 지원

 

▣ 신청자격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창업의 범위, 설립일(사업개시일), 창업자 등의 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준용

 

▣ 지원규모 : (기술개발) 2.4억원, 8개 내외

▣ 지원유형 : 자유응모

▣ 지원분야

○ 친환경 포장재 기술*과 관련하여 소상인에게 즉시 활용 가능한 기술개발 과제를 

사업목적에 맞게 자유방식으로 제안

* 소상인의 사용하는 기존 플라스틱, 비닐 및 스티로폼 제품 등을 친환경 제품으로 대체

▣ 지원내용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등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1년 생활혁신개발과제(친환경포장재) 시행계획 공고

신청기간 : 2021년 5월 20일 (목) ~ 6월 21일 (월) 18:00까지입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010-6286-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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