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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차 중소기업 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1년 2차 중소기업 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소유현종 2021. 6. 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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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테크브릿지 플랫폼을 활용한 기술·사업화 역량 제고를 위하여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중소기업 공공기술 기술이전 활성화 및 R&D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2021년 2차

중소기업 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테크브릿지(Tech-Bridge) 플랫폼을 활용하여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중소기업 

공공기술 기술이전 활성화 촉진 및 R&D지원을 통해 기술·사업화 역량 제고

☞ 테크브릿지(Tech-Bridge) 플랫폼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최대 2년, 8억원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에 따른 중소기업 중 테크브릿지(Tech-Bridge) 플랫폼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과제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기술

(4개월 이내 계약체결 예정 포함)

** 기술이전계약서 또는 기술이전거래예정확인서 필수 제출 

*** 최종 선정 과제는 2주 이내 기술이전계약 체결 필요

 

▣ 수행기관별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테크브릿지

(Tech-Bridge) 플랫폼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과제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기술

(4개월 이내 계약체결 예정 포함)

② 공동개발기관(참여 필수)

○ 주관기관(기술수요 중소기업)에 기술을 이전해 주는 대학·연구기관 등 

 

▣ 지원규모(신규) : 95.75억원, 40개 과제 

▣ 지원유형 : 지정공모

▣ 지원분야 : 소재·부품·장비

▣ 지원내용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등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1년 2차 중소기업 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접수기간 : 2021. 6. 16(수) ~ 6. 30(화) 18:00시 까지입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010-6286-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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