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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1년 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

소유현종 2021. 7. 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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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지원 및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가 목적인 2021년 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지원 및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연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완료(성공 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 신청자격 :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② 접수마감일 기준 5년(2016. 8. 10. ~ 2021. 8. 9.)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R&D사업

완료(성공)*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 중소기업R&D 최종평가 결과, 완료(성공) 확정 통보 기준 

③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 타부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시제품 등 '혁신제품'으로 기지정 되었거나,

신청 중인 제품은 지원불가 

 

▣ 목적 

○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지원 및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 주요내용

○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 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지정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 지원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①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조달업체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발급

 ②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 제출 서류 : 신청서 등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1년 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 

신청기간 : 21. 7. 8. (목) ~ 8. 9. (월) 18:00까지 입니다. 

☎ 010-6286-4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