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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소기업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R&BD 직접 신청과제 시행계획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1년 중소기업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R&BD 직접 신청과제 시행계획 공고

소유현종 2021. 9. 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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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중소기업의 주도적 역량 확보 및 자립화 기반 마련을 위하여 기업 간의

협력수요가 있는 제품 전주기 협력 R&BD 신규과제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2021년 중소기업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R&BD 직접 신청과제 시행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기업 간의 협력수요가 있는 제품 전주기 협력 R&BD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주도적 역량 확보 및 자립화 기반 마련 

☞ 혁신형 중소기업 중심의 3개 이상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 최대 2년, 6억원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혁신형 중소기업* 중심의 3개 이상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 (주관기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중 1개 이상

보유 중소기업, (공동개발기관) 중소기업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중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조 3의2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①항에 의한 벤처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①항 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하거나 개발, 생산, 사업화 각 단계에서 주관기관과 협력하여 

고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 지원규모 : 45억원, 30개 과제

▣ 지원유형 : 자유공모

▣ 지원분야 : 사업목적에 맞게 자유방식으로 제한 

▣ 지원내용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제출 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등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1년 중소기업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R&BD 직접 신청과제 시행계획 공고

접수기간 : 2021. 8. 31.(화) ~ 10. 1.(금) 18:00시 까지 입니다. 

☎ 010-6286-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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