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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차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확대형 후불형과제 시행계획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1년 2차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확대형 후불형과제 시행계획 공고

소유현종 2021. 9. 1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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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중소기업의 도적적이고, 창의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후불형 방식의 R&D 지원

프로그램 운영·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2021년 2차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확대형

후불형과제 시행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도적적이고, 창의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후불형 방식의 R&D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최대 6억원 이내(연 최대 3억원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 세부과제별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단,「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 및「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추천과제,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선정기업은 매출액 기준 미적용 

○ 공통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

으로서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인 기업 

○ BIG3 :「3대 신산업 분야」(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비대면·서비스 : 비대면·서비스 7대 분야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비대면·서비스 7대 분야 세부내용은 <참고1> 참조 

○ 4IR : 4차 산업혁명 20대 전략분야, 138개 전략품목분야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지원유형 : 분야 또는 품목 내 자유응모

▣ 지원기간 : 최대 2년 이내 

▣ 지원규모 : 25억원(20개 과제 내외)

▣ 지원한도 : 최대 6억원 이내(연 최대 3억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지원분야 

○ BIG3 :「3대 신산업 분야」(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內 "자유응모"방식으로 지원 

○ 비대면·서비스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산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7개 분야 內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 4IR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4차 산업혁명 20대 전략분야, 

138개 전략품목 內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 과제 선정시 인센티브 부여(안)

○ 기술료 면제 : 사업화 성과에 대한 기술료 면제 

○ 보증연계 : 기술보증 연계 지원 보증지원(최대 30억원)

○ 후속과제 연계지원 : 최종평가 시 후속과제 필요성이 인정되면 해당사업에 즉시 연계 

· 예시 : 구매처 확보 후, 추가개발 필요시 상용화 사업에서 즉시 지원 등 

○ 졸업제·동시수행 과제 대상에서 제외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등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1년 2차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확대형 후불형과제 시행계획 공고 

접수기간 : '21. 9. 27(월) ~ '21. 10. 12(화) 18:00까지 입니다. 

☎ 010-6286-4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