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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차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선정계획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1년 2차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선정계획 공고

소유현종 2021. 10. 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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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국내 소부장 100대 핵심전략기술 분야의 미래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부장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으로 지정해 드리는 2021년 2차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선정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소부장 100대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국내 최고 역량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부장 대표기업으로 육성

☞ 소부장 100대 핵심전략기술 관련 역량과 잠재력 보유 기업 

☞ 5년간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으로 지정 지원

 

▣ 선정대상 : 소부장 100대 핵심전략기술 관련 역량과 잠재력 보유 기업

▣ 신청요건 

○ 소재·부품·장비 100대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하여 국내에 연구 및 생산 기반을 

갖춘 소부장 대·중견·중소기업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핵심전략기술 확인을 받은 기업 

- 아래에 제시된 4개 항목 중 2개 이상 충족하는 기업 

 

① 총매출액 중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3% 이상)

* 직전년도 회계결산 재무제표 기준 

②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등록특허 5건 이상)

* 접수마감일 기준, 특허 '등록'이 유효한 특허만 인정.

다만, 동일한 특허가 여러 국가에 등록된 경우, 1개의 특허등록 실적으로 간주 

③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전문연구인력 보유 현황 (4인 이상)

* 전문연구인력의 보유현황은 4대 보험(의료, 고용, 산재, 연금) 기준 

④ 전문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유치 실적 (3억원 이상)

 

▣ 선정규모 : '21년도 20개社 내외

▣ 지정기간

○ 지정기간은 선정일로부터 총 5년

○ 지정기간 5년 종료 후, 추가적 연장이 필요한 경우 검토를 거쳐 연장 가능 

○ 지정기간 동안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시책을 패키지(범부처 협업)로 지원 

 

▣ 지원내용

○ 전용 프로그램

○ 연계 프로그램 

- 범부처 지원사업 중 선정기업이 필요한 사업을 기업-전담기관-산업부-관계부처간 협업하에 종합지원 

▣ 신청기간

① 핵심전략기술 확인 : 2021. 09. 27(월) ~ 10. 07(목) 18:00까지 / 11일간 

② 으뜸기업 신청접수 : 2021. 10. 11(월) ~ 11. 05(금) 18:00까지 / 26일간 

* 으뜸기업 신청시에는 핵심전략기술 확인서를 반드시 포함 

* 100대 핵심전략기술 내역 및 확인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53호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확인 가능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 방법 : 핵심전략기술 확인서 발급 후 온라인 접수
- 소부장넷(www.sobujang.net)

○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 010-6286-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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