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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지원사업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1년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지원사업 공고

소유현종 2021. 11. 2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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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소기업·소상공인의 

중층적 피해지원을 위해 노란우산 신규가입시 장려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2021년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지원사업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중충적 피해지원을 위해

노란우산 신규가입 지원

☞ 21년 7월 1일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

☞ 6개월간 최대 월 4만원 장려금 적립 지원

▣ 지원대상

○ '20.8.16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 중 21년 7월 1일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21.7월~예산 소진시)

* 21년 7월 ~ 공고전 신규가입자 소급지원

* 집합금지 : 중대본·지자체의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된 사업체

* 영업제한 : 중대본·지자체의 방역 조치로 영업제한 

(① 일정 기간 사업체나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또는 ②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된 사업체

* 단,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가입자는 지원대상 제외

▣ 지원내용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가 노란우산 신규 가입시 6개월간

최대 월 4만원* 장려금 적립(지자체에 따라 금액 상이**)*

국비 2만원(50%) + 지방비 2만원(50%) 매칭 지원

**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남도는 월 2만원 장려금 적립

- 가입일부터 6회차 부금납부시까지 적립(매월 부금납부시)

- 분기납인 경우, 3개월분 일시 적립

▣ 환수 

○ 임의해약 시 장려금 전액 환수

- 지원기간 중 계약자 자유의사에 따른 임의해약시 적립된 장려금 전액 회수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 방법 :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가입완료 후 유선 문의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신청 서류 : 이행확인서 등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

○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57)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콜센터(1666-9988)

○ 광역지방자치단체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1년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지원사업 공고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입니다.

☎ 010-6286-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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