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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차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1년 3차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소유현종 2021. 12. 1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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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초기 창업기업의 세무·회계, 기술보호(임치) 대행 수수료 지원을 위한 사업인

2021년 3차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초기 창업기업의 사업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세무·회계, 기술보호(임치)

대행 수수료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고 업력 3년 이내인 기업

☞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70%,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지원 자격

○ 공고일 기준으로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1981.12.8 이후 출생)이고

업력 3년 이내(2018.12.7.~2021.12.6 설립)인 기업으로 연령대별 아래 요건 충족

- 출생 : 만 39세 이하(1981.12.8. 이후)

- 설립 : 2018.12.7~2021.12.6

- 규모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령요건에 해당하는 대표자가 사업에 신청하여야 함

* 설립일 : 개인사업(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법인기업(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일)

▣ 개요

○ 공고일 현재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고 창업 3년 이내인 기업에 세무·회계·기술 임치

비용을 바우처 형식으로 연 100만원까지 지원

○ 최대 2년까지 지원 가능

(단, 2년차 지원의 경우 지원받을 공공일 기준으로 자격요건(연령, 업력 등)을 충족하여야 함) 

▣ 지원 규모 : 4,100개사 내외

 

▣ 지원 조건 :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70%,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공급가액의 30% 및 부가가치세는 기업 부담 

 

▣ 지원 방식 : 바우처(이용기간 : '21.3.1 ~ '22.2.28, 12개월)

○ '21년 3월 1일부터 선정통보 전까지 발생한 비용은 소급하여 지원함

○ 기업이 바우처를 지급받아 서비스 이용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등록하면 주관기관 승인 후

공급가액 70%를 서비스 공급기관으로 지급 

○ 지원 중 휴·폐업, 대표자 변경 등 중단사유 발생시, 발생일을 기준으로 잔액 환수 

 

▣ 신청기간 : '21.12.7(화) ~ '21.12.17(금) 18:00, 홀·짝제 신청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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