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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

소유현종 2021. 12. 2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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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제품·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제품·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 총 사업비의 50~100%이내 지원 

 

▣ 신청자격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지원제외 사항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이 사업계획서 등 과제 신청·선정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② 사업에 참여하는 각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의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예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③ 사업에 참여하는 각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의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예외

④ 사업에 참여하는 각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의 대표자, 

연구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인 경우 

*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의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예외

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⑥ 신청과제가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⑦ 기타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제품.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 

· 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단위 : 억원)

* 지원규모 : 각 사업별 신규과제 지원금액(계속과제 지원금액 및 기획평가비 제외)

* 개발기간·지원한도·출연금 비율 : 지원 가능한 '최대' 수준을 의미함 

* 지원비욜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

(중기부 고시 제2020-104호, '20.12.21)에 근거하여 사업별로 규정.

다만 세부사업 공고시 변경될 수 있음

* 산학연플랫폼 협력기술개발사업은 1~2월 중 주관기관 선정 후 과제 접수는 주관기관별 공고 예정 

※ 공고는 세부 또는 내역사업 단위로 진행, 정확한 지원 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바람  

 

▣ 기술료

○ 매출 기반 약정 기술료(경상기술료)

- 기술개발 결과물을 소유한 영리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과제 협약 전 

약정한 내용을 근거로 기술개발 '완료'판정 후 5년 간 기술개발 결과물 실시에 

따라 발생된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 

※ 세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술료 납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일부사업의 경우 신청․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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