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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 창업기업 모집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2년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 창업기업 모집 공고

소유현종 2022. 2. 8. 09:26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혁신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2022년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 창업기업 모집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창업사업화 지원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혁신적 기업 육성 

☞ 비대면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 최대 1.5억원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비대면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창업 후 7년이내)

* 비대면 창업아이템 기준 : 사람과 사람이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거나, 사람간의

대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나 제품 

** 비대면 관련 창업아이템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평가위원회를 통해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비대면 서비스/제품 여부, 분야별 유망성 등 비대면 관련성을 평가 

< '22년 비대면 분야별 협업부처 및 세부 분야 >

* 유레카 분야 : 기타 특정할 수 없는 비대면 분야의 혁신 창업 아이템 

 

▣ 신청자격 : 아래 '①'또는'②'에 해당 되는 자(기업)

① (예비창업자) 사업공고일까지('22.1.27.) 창업경험(업종 무관)이 없거나 공고일

현재('22.1.27.)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 사업자 폐업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업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폐업 후 3년, 부도·파산 후 2년을 초과해야 신청 가능 

* 이종·동종업종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함 

(세세분류 일치 시 : 동종업종으로 판단 / 세세분류 불일치 시 : 이종업종으로 판단)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 자료실 – 최신개정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참조
② (7년이내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창업 7년 이내인 자 

▣ 모집 분야 및 지원 규모 : 300개사 내외

- 세부 분야별 선발 규모는 기본 선발규모(18개~23개)로 설정하고, 신청·접수 결과

지원 수요가 많은 세부 분야에 추가배정(총 38개사)

▣ 지원기간 : 9개월('22.5월~'23.1월 예정)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및 특화 프로그램 등

- 사업화자금 :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자금 

- 특화프로그램 : 분야별 전문 주관기관을 활용하여 인증, 기술평가 등

창업기업 맞춤형 지원 및 소관부처별 정책 연계 지원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등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2년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 창업기업 모집 공고

신청기간 : 2022. 2. 9.(수) ~ 2. 25.(금)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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