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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시행계획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2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시행계획 공고

소유현종 2022. 2. 16. 09:28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보유한 유망 기술의 사업화 및 기능개선, 마케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2022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시행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업화가 되지 않은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성공가능성을 진단하고

사업화, 기능개선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 사업화가 안 된 정부 R&D를 완료한 기술 또는 특허등록 기술을 보유하고 

시장진입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 기술사업화 진단, 사업화 기획, 제품성능, 시장 마케팅 등 지원

▣ 지원대상 : 사업화가 안 된* 정부 R&D를 완료한 기술 또는 특허등록 기술을

보유하고 시장진입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 해당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양산화가 되지 않은 경우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아래 신청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 단, 해당 기술 또는 제품이 신청일 기준 양산, 판매 등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

① 정부 R&D완료 판정을 받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 정부지원 R&D 과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정부지원 R&D 완료판정 공문 별도 제출 필요

② 특허등록 기술에 대하여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 또는 전용실시권)를 보유한 기업

- 사업화 권리는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여야 함 

▣ 사업규모 : 총 3,920백만원

* 지원업체 수는 일부 변동 가능 

 

▣ 지원내용

- 기술사업화 진단 :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진단

(기술완성도, 시장성, 사업화역량)하고 기업별 사업화 지원방안 도출

- 사업화지원 : 기술의 시장성 보완을 위해 사업화 기획, 제품성능, 시장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최대 8천만원, 중진공)

- 시장친화형기능개선 : 기술개발(R&D) 자금지원(최대 1억원, 기정원)

- 기술이전 : 기술이전 희망 기술을 기술거래 플랫폼(Tech-Bridge)을 통해 마케팅을

지원하고, 특허등록기술은 기술신탁을 통해 기술거래·보호 추진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 신청 서류 : 자가진단표 등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2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시행계획 공고

신청기간 : 2022. 2. 14(월) ~ 2022. 3. 11(금) 18: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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