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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소벤처기업 성실경영평가 사업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2년 중소벤처기업 성실경영평가 사업 공고

소유현종 2022. 4. 7. 09:39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성실 실패기업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원활한 재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세특례 및 재기지원사업 참여혜택 우대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2022년 중소벤처기업

성실경영평가 사업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 목적

○ 성실 실패기업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재기지원을 통한 원활한 재기환경 조성 

- 재창업 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재정지원 대상자 선별에 활용

* 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3(재창업 지원 및 성실경영평가)

* 재정지원 : 재창업 자금(중진공), 재도전성공패키지(창진원),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기정원) 등 

 

▣ 사업 절차 

①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 희망기업은 홈페이지www.rechallenge.or.kr)를 통해 

신청서 작성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등 완료 

② 성실경영 평가 : 과거 기업경영 및 노동 관계법령 위반사실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비대면 성실경영평가 진행 

③ 평가결과 통보 : 성실경영평가 결과를 통보하고 통과자에 대해 별도의 확인증을 발급 

④ 지원사업 신청 : 통과자는 중기부 소관 각 기관별 재기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각 기관별 공고일자에 따라 별도 신청*

* 성실경영평가는 재기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요건일 뿐이며, 각 사업별로 정한 별도의 요건, 

기준에 따라 해당사업의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⑤ 심층평가 신청 : 통과자 중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희망하는 자는 홈페이지(www.rechallenge.or.kr)

를 통해 심층평가 신청 

▣ 신청자격 

○ (성실경영평가) 폐업이력이 있는 예비 또는 업력 7년 이내 재창업자 

* 단, 예비재창업자의 경우, 성실경영평가 통과일로부터 1년 이내 '재창업(법인등기·사업자등록)'

또는 '재창업 지원사업 신청' 필수 이행(미이행시 평가결과 실효)

○ (성실경영 심층평가) 성실경영평가 통과자(유효기간 內) 중 심층평가 신청자 

 

▣ 사업내용

○ (성실경영평가) 전담기관의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 중기부 재기지원사업*,

재기기업인 과세특례(조특법 제99조의6, 제99조의8) 및 성실경영 심층평가 등 신청자격 부여

* 단, 중기부 재기지원사업 신청기업은 성실경영평가 별도 신청 불필요

○ (성실경영 심층평가) 폐업 전·후 적극적 성실경영 노력 및 재기 성공역량(준비도) 등을 

심층평가하여 재기지원사업 참여혜택 우대 

* 우대사항 : 재창업자금(중진공) 전용트랙 참여, 재도전성공패키지(창진원), 서류평가 면제, 

R&D(기정원) 우선추천 등 

** 성실경영평가 통과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성설경영평가 

○ (평가방식) 서류 평가(비대면 방식)

○ (평가내용) 재창업 전 기업 경영, 노동 관계 법령 위반 등 

○ (판정기준)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최소요건 충족 시, 통과

- 통과기업에 대해 '성실경영자 확인증' 발급(발급일로부터 차년도 말까지 유효)

* 심의 탈락 시, 6개월 간 재신청 제한 

** 탈락 결과 이의 신청 시, 성실경영평가 재심평가 진행 

 

▣ 성실경영 심층평가 

○ (평가방식)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성실경영 심사위원회 개최

○ (평가내용) 폐업 전·후 적극적 성실경영 노력 및 재기성공역량 (준비도) 등 정성·정량평가

○ (판정기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적합*으로 판정 시, 통과**

- 통과기업에 대해 '우수 성실경영자 확인증' 발급(발급일로부터 차년도 말까지 유효)

* 심의 탈락 시, 6개월 간 재신청 제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2년 중소벤처기업 성실경영평가 사업 공고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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