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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Fast-Track 과제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Fast-Track 과제

소유현종 2019. 7. 15. 01:46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Fast-Track과제에 대해서

사업개요와 지원분야, 신청자격과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기술료징수기준,

평가 및 지원절차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과제는

○ 투자기업의 신제품·국산화 개발수요에 따라 개발과제를 발굴·제안하고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개발비를 지원함으로 기술경쟁력을 통한 기업성장 제고

* 중소기업 R&D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약에 따라 협력기금 조성에 참여한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 동 과제를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투자기업이 구매를 이행하여 판로까지 확보

□ 지원규모(19년) : 256억원(계속과제 86억원 포함)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과제

○ 자유응모(Fast-Track과제) 방식 : 투자기업에서 사전 심사를 거쳐 전문기관에 과제를 추천하고, 전문기관은 One-Shot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 민관공동투자 R&D과제 구매예상액 :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단, 투자기업이 공공기관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배 이상

 

□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 단, 중소기업 유예기간 또는 경과조치 중인 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신청가능

○ 주관기관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관련 증빙서류 확인 및 서면검토(전문기신청·수요처관리기관)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투자기업관리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운영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국방기술품질원

<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 지원과제 평가

○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를 실시하며, 각 평가과정에서 기준 미달 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Fast-Track 지원과제 평가내용 >

□ 지원과제 선정절차

 

□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 출연금(협력기금) : 지원과제당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2년, 10억원까지 지원

○ 중소기업 부담금 : 출연금(협력기금) 이외에 총 사업비의 25% 이상 부담(중소기업 부담금의 60% 이상은 현금부담)

□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계상 기준

○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이 4억원이 이상인 경우, 1명의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 해야하며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중도 퇴사시, 신규 청년인력으로 대체가능)

○ 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의무고용 청년인력 외 추가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가능(협약시 신규채용(예정)확인서 제출)

□ 기술료 징수 기준

○ (납부대상) "완료" 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주관기관)

○ (납부방식) 주관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Fast-Track과제

신청접수기간은 2019년 7월 1일 (월) ~ 7월 31일 (일) 까지입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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