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5/0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Tags more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so..you!

2022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소부장전략(함께달리기) 시행계획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2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소부장전략(함께달리기) 시행계획 공고

소유현종 2022. 4. 20. 09:25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발굴된 소재·부품·장비분야 과제의 신속한 기술자립 및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2022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소부장전략(함께달리기) 시행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부처간 협업을 통해 발굴된 소재·부품·장비분야 과제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신속한 기술자립 및 성과 제고 

▣ 지원규모 : 26억원, 12개 과제 이내 

▣ 지원유형 : 지정공모형(RFP)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 중 12개 세부과제의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

 

▣ 지원분야 

○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술 중 부처협업을 통해 발굴된 12개 세부과제(RFP)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주관연구개발기관)과제 신청기업,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서면평가는 신청과제 수에 따라 생략 가능 

 

▣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이 과제신청 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한 정보 및 신청서류를 토대로 검토하며,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 확인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은 시행계획 공고 참고 

 

▣ 선정평가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연구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성, 사업성, 기술개발역량, 파급효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 지원과제 확정 

○ 선정평가 결과 60점 이상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지급 받아 과제를 수행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2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소부장전략(함께달리기) 시행계획 공고 

신청기간 : '22. 4. 25.(월) ~ '22. 5. 13.(금) 까지 입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