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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생활혁신개발과제 시행계획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2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생활혁신개발과제 시행계획 공고

소유현종 2022. 5. 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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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생활밀착형 기술개발 과제의 

진단·컨설팅 및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2022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생활혁신개발과제 시행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생활밀착형 기술개발 과제의 진단·컨설팅 및 개발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 지원규모 : (진단기획) 2.37억원, 47개 내외, (기술개발) 6.3억원, 21개 내외

▣ 지원유형 : 자유응모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지원분야

○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기술·제품, ·공정·서비스 개발 등, 연구개발이 가능한

아이디어를 사업목적에 맞게 자유 방식으로 제안 

 

▣ 지원내용

○ (일반과제) 진단·기획부터 후속 자금 지원까지 단계별 평가를 통해 '생활혁신개발' 지원

▣ 신청자격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진단·기획기관(대학)은 소상공인이 제출한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및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등을 토대로 신청자격을

서면 검토하며 필요 시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 요청하여 확인 

▣ 지원내용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2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생활혁신개발과제 시행계획 공고

신청기간 : 2022. 5. 12.(목) ~ 2022. 5. 26.(목)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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