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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차 하반기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전략형 시행계획 추가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2년 2차 하반기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전략형 시행계획 추가공고

소유현종 2022. 6. 8. 09:10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국내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촉진과 창업기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2022년 2차 하반기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전략형 시행계획

추가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사업목적) 창업기업에 대한 R&D 지원으로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촉진과 창업기업

강국으로의 도약 

(지원대상) 창업 7년 이하이고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창업기업

(지원유형) 품목 내 자유공모

○ 백신 원부자재 및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자동차 분야 

(지원규모) 90개 과제(최대 2년, 3억원) 내외 지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연구개발비의 9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추진체계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7년 이하,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창업기업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 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평가 및 추진절차 

*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 신청기업,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전검토(6월)

○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이 과제신청 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한 정보 및 신청서류를 토대로 검토하며,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 확인 

* 과제 신청시 온라인 입력 제출된 증빙서류 등이 미비 또는 상이한 경우,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 사항이 확인된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 될 수 있음 

선정평가위원회(7월)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기술성 및 사업성, 파급효과, 연구개발기관의 기술개발역량, 자금집행계획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를 대상과제로 추천 

지원과제 확정(7월)

○ 선정평가 결과 60점 이상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기술성>사업성>기술개발역량>파급효과>자금집행계획>

가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7월)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급 받아 과제를 수행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2년 2차 하반기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전략형 시행계획 추가공고

신청기간 : 2022. 6. 8.(수) ~ 2022. 6. 21.(화)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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