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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2022년 3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2022년 3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

소유현종 2022. 6. 2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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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다수의 기업이 각각의 전문적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는 협업계획을 선정하여 자금융자, 혁신바우처사업 가점 등 각종

우대혜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2022년 3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다수의 기업이 각각의 전문적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생산·판매

하는 협업계획의 선정 및 사후지원 

▣ 지원대상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협업기업 

▣ (지원내용) 협업기업 선정 시 중소벤처24 사이트(www.smes.go.kr)에서 추진기업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발급

▣ (지원혜택) 협업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및 각종 우대혜택 부여 

○ (조달청) 직접생산 확인기준 인정 

- 협업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협업체가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충족 하는 경우, 

1개의 기업에 한해 직접생산 확인기준 인정

○ (중진공) 협동화 자금융자 혜택

- 협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융자지원

○ (중진공)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가점 부여

-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제출 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 

서면심사 우대가점 3점 부여

* 일반바우처 분야에 한하며 융·복합 분야는 제외

▣ 2022년 3분기 협업기업 선정 절차 

○ 신청 기간 : 2022. 6. 13.(월) ~ 2022. 7. 29.(금) 까지 

* 신청기간 이후 신청 시 다음 분기에 포함되어 진행

○ 현장평가 : 2022. 8. 1.(월) ~ 2022. 8. 26.(금) 까지

* 전담 기관(중소기업융합중앙회)이 신청기업과 사전조율하여 현장평가 실시 후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신청기업에 대해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에 선정심의 요청

○ 심의 평가 : 2022. 9. 5.(월) ~ 2022. 9. 23.(금) 까지 

*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이 선정심의 결과 신청기업에 통보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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