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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차 중소기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자유공모 시행계획 공고 본문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장기적인 파트너십
형성을 도모하고자 공동투자 R&D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2022년 3차 중소기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자유공모 시행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공동투자 R&D를 지원하여 가치(공급)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장기적인 파트너십 형성
*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투자 기술개발 자금을
출연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등(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투자기업은
지분관계가 없어야 함)
▣ 지원규모 : 36억원, 35개 과제('22년 지원규모 : 210억원, 121개 과제)
* 상기 모집과제수는 정부 정책, 신청 현황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유형
○ 자유공모 : 중소기업이 투자기업이 과제를 제안하여 '투자동의서'를 받아
해당하는 지원분야에 과제를 신청
- 컨소시엄 구성 과제 및 다(多)투자기업 과제도 신청 가능
* 컨소시엄 과제 : 가치 및 공급사슬을 구성하는 대·중견(1차 벤더)·중소기업(2차 벤더)
협력체의 컨소시엄형 구성을 허용, 이때 중견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 다투자기업 과제 : 둘 이상의 투자기업과 하나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과제 진행
▣ 지원분야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4차 산업혁명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 품목별 시장 및 기술환경 등 세부 분석 자료는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홈페이지 참조
▣ 지원범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단, 투자기업 출연금은 사업화 비용 계상 가능
○ IP-R&D전략 지원(소부장 분야 중 희망하는 과제에 한하여 지원)
▣ 지원대상
① 수행기관별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서 투자 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투자기업은 과제 접수 마감일로부터 협약종료일까지
계열사 및 출자 지분 관계가 없어야 하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투자기업
-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투자 기술개발 자금을
출연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등
* 투자기업 현황은 추가협약 또는 기간 만료 등에 따라 일부 변동 될 수 있음
** 신규 투자기업 참여는 투자기업 관리기관에 절차 확인필요
*** (중소기업 기술제안) 상생누리 : 메인페이지 → 상생정보통 → 개방형 상생협력 안내
→ 기업명 "투자기업명" 검색 → 보기창 클릭
※ 다(多)투자기업 과제 진행 시 투자기업 형태
○ 공동연구개발기관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 (컨소시엄 과제) 투자기업(대기업)의 1차 벤더(공급업체)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투자기업의 협의하에 중견기업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추가할 수 있으며, 중견기업의 소요비용은 투자기업 출연금 내에서 사용해야 함
○ 위탁연구개발기관
-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② 신청자격의 검토 확인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 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평가절차
*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 신청기업,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대면평가는 과제 선정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진행 가능
▣ 선정 평가방법
○ (투자기업 적합성검토) '투자동의서' 작성 진위 여부 및 투자기업에 대한 자격요건 등을 검토
※ 제출서류 허위작성 등 결격 사항 확인 시 지원제외
○ (투자기업 현장조사 및 사전심사)
- 투자기업이 제안을 받은 중소기업 과제의 기술성·사업성 등을 평가
- 기술개발 실적·역량·준비, 사업화 능력·사업비 적정성 등을 조사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재무제표, 가점 입증 서류, 기술개발 조직 및 연구 인력 현황 등
사전준비 필요(구체적인 사항은 투자기업에서 안내예정)
○ (대면평가)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연구책임자의 발표 내용, 기술자립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 접수된 과제 중 정부출연금 총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과제를 대상으로 토론식
대면평가 적용 및 운영
○ (지원과제 확정) 투자기업 사전심사 점수와 선정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 평점이
60점 이상 과제 중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평가기준
○ 대면평가 평가 기준
○ 동점 처리 기준
- 과제 선정 시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전문기관 대면평가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전문기관 대면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투자기업 사전심사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투자기업 사전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 가점이 높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신청한 과제를 우선 선정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2년 3차 중소기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자유공모 시행계획 공고
신청기간 : 2022. 7. 12.(화) ~ 2022. 8. 25.(목)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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