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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 시행계획 추가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2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 시행계획 추가 공고

소유현종 2022. 9. 6. 09:14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탄소중립형 중소기업의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고자 동일·유사 업종 내 중소기업 

공정에 공통 적용 가능한 '탄소 중립 선도모델' 개발·보급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2022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 시행계획 추가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동일·유사 업종 내 중소기업 공정에 공통 적용 가능한 '탄소 중립 선도모델'을

개발·보급하여 탄소중립형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

▣ 지원대상

○ 중소기업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고, 학·연을 공동연구개발기관(1)로, 

중소기업*(실증 Test-bed 제공)을 공동연구개발기관(2)로 하는 3개 이상의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중소기업 탄소다배출업종 10대 업종을 영위하며 실증 Test-bed 제공이 가능한 중소기업

**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탄소다배출업종 10대 업종을 영위하고 실증 Test-bed

제공이 가능한 경우, 공동연구개발(2) 생략 가능

▣ 지원조건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

(중기부 고시 제2020-104호)에 따라 민간부담금의 한시적 완화 적용

** 상기 지원기간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규모 : 10억원, 2개 과제 

* 상기 모집 과제 수는 정부 정책, 신청 현황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유형 : 지정공모

※ 별도 첨부된 7개의 RFP 중 기술개발을 희망하는 RFP에 대하여 신청

▣ 지원내용

○ 중소기업 탄소다배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수요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동일·유사업종 내 중소기업에 공통 적용 가능한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 지원

▣ 지원대상

① 수행기관별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저탄소 신산업 미래유망기술 

개발을 주도할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1) (참여 필수)

- 저탄소 신산업 분야 원천기술을 보유한 연구기관으로서 아래 범위에 포함되어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을 공동수행할 수 있는 대학 또는 연구소

○ 공동연구개발기관(2) (참여 필수)

- RFP에 제시된 중소기업 탄소다배출업종 업종* 내 포함된 업종을 영위하며, 

탄소중립 선도모델을 실증할 Test-bed를 제공하고 개발된 선도모델을 적용할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2)는 사업자등록증(업태/종목)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목적)

내 RFP에 제시된 업종(중분류)가 포함되어 있어야함. 업종에 해당이 안될 경우, 

신청자격 부적합으로 제외(RFP 제시된 업종 필수 확인)

*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탄소다배출업종 10대 업종을 영위하고 실증Test-bed

제공이 가능한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2) 생략 가능하며, RFP에 제시된 업종

중분류 포함되어있어야함

 

※ 중소기업 탄소다배출업종 10대 업종(중분류)

※ RFP별 탄소다배출업종 10대 업종(중분류)

② 신청자격의 검토 확인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평가절차 

*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 신청기업,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현장 심층평가는 RFP에 제시된 10대 업종별 분과를 구성하여 진행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현장 심층평가 이후 분과별 편차보정 또는 심의위원회를 실시할 수 있음 

※ 현장심층평가는 9월 4주에 진행될 예정이며, 접수마감 이후 일정 안내예정 

 

▣ 선정 평가방법 

○ (현장 심층평가)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수요기업(공동연구개발기관(2)의 중소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현장 심층평가 수행 

-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연구책임자(주관연구개발기관 우선)의 발표 내용, 

기술개발 가능성, 탄소감축을 위한 실증, 적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과제로 선정

- 대면평가 5일전부터 평가위원들이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후 현장 심층평가 

1일전까지 평가 대상기업에게 사전질의 안내 예정 

- 사전질의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토론 형태의 질의·응답 진행 

▣ 평가기준 

○ 현장 심층평가 기준 

○ 동점 처리 기준

- 과제 선정 시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최종단계 평가점수의 기술성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하고, 기술성 점수도 동일한 경우 사업성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사업성 점수도 동일한 경우 정책부합서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정량화된 감축목표 설정 필수

- 연구개발계획서 상 기술개발 성능지표 제출 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련 항목을 

필수 항목으로 작성 및 제출

- RFP에 제시된 필수 성능지표*는(온실가스 감축 관련 성능지표, 개발기술관련 성능지표)

반드시 포함되어함

* 단, RFP별 제시된 성능지표가 상이하므로, 별도 첨부된 RFP 내용 반드시 확인할 것 

< 온실가스 감축 관련 성능지표 >

* 단, 에너지 절감량 또는 원부자재 사용량 저감량 지표의 경우, 절감 및 저감을 통해 

예상되는 온실가스 감축효과 필수 기재 

○ 기술개발 종료 단계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제시한 탄소저감 관련

성능지표(온실 가스 배출량 등) 시험·검증 진행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2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 시행계획 추가 공고

신청기간 : 2022. 9. 1.(목) ~ 2022. 9. 14.(수)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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