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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본문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양질의 사회서비스 확충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에 기여하고자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재정지원사업 참여기회
제공, 컨설팅 및 네트워크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2022년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목적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함으로써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양질의 사회서비스 확충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다만,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만큰 지정기간에서 제외
▣ 지정 시 지원내용
○ 재정지원사업(일자리 창출 지원, 전문인력 채용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참여기회 제공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동일한 자격 부여
○ 예비사회적기업 컨설팅 및 네트워크 제공
○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업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추천
▣ 지정요건
(1)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①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②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위 법령에 규정되지 않았으나,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⑩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함
(2) 여성가족부 소관 업무과 관련
○ 여성가족부 소관업부(「여성가족부 직제」 참고)와 관련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고용 및 서비스 제공대상에 여성·가족·청소년이 포함되어야 함
(3) 사회적 목적 실현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4) 영업활동 수행
○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5)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헤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6)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 이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급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 및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이나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7) 지정제한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으며,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간 중복지정도 불가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시점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까지 신청제한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도
○ 신청 및 접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접수
○ ※ 시스템이용문의 :1661-4006/ 서류작성 및 신청요건문의 1800-2012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2년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신청기간 : 2022. 9.15. ~ 10. 9.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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