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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차 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 시행계획 공고(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본문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촉진을 도모하고자 기술이전 완료 후 기업이
기술신탁관리기관 또는 민간 기술거래기관에 납부한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2022년 3차 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 시행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외부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거래기관에 대한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민간 기술 거래기관*의 기술거래시장 참여
및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촉진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이전법'이라 함다) 제10조에
의해 지정된 기술거래기관 중 공공기관, 대학, 테크노파크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을
제외한 기관
▣ 지원규모 : 총 60백만원
▣ 지원내용
○ 기술이전 완료 후 중소기업이 기술신탁관리기관 또는 민간 기술 거래기관에 납부한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
* 지원현황 : 공고일 기준 20.6백만원
주) 신청 현황 및 예산 등 상황에 따라 일정 및 지원규모 등 변동될 수 있으며,
심의 결과 지원건수 및 예산 여유분 발생시 별도 공고 예정
○ (지원방식) 기술 유형에 따라 신탁기술*과 일반기술**로 구분하여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
* 신탁기술 : 「기술이전법」 제35조의2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위탁된 기술
** 일반기술 : 신탁기술 이외의 기술로서 「기술이전법」 제2조제5호의 '공공기술'을 의미
○ (지원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술이전계약 건당 최대 1천만원 이내에서
중개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정부지원금 이외의 비용(부가세 등)은 지원기업이 부담
▣ 지원대상
○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를 납부한 중소기업
- 기술 유형(신탁/일반)에 따라 지원되며, 기술이전 계약체결일과 중개수수료
정산/납부일이 사업시행연도 이내인 경우로 한정
주1) 신탁기술 : 중소기업이 기술보증기금에 신탁한 기술에 한함
주2) 일반기술 : 「기술이전법」제2조제5호에서 정의하는 ‘공공기술’에 한함
주3) 중개수수료, 중개활동 노력 등의 적정성 검토 및 선정심의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 단, 이전대상 기술이 특허⋅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으로 등록원부에 전용실시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 하기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 기술보유자 동의하에 전용실시권이 이전된 건은 지원대상에 포함 가능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사업시행연도내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여 중개수수료 정산/납부를
완료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유의사항 : 신청기업인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단서에 의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선정 제외 또는 지원 중단 될 수 있음
▣ 기술 유형별 중개수수료 지원
○ (지원범위) 기술이전 계약서 상(사업시행연도 이내 체결), 실집행된 기술료*에 따라
신청기업이 부담한 중개수수료** (최대 1천만원 까지)
* 정액기술료 혹은 착수기본료/선급기술료에 한함(매출실적 등에 따른 경상기술료는 제외)
** 신청기업이 부담한 중개수수료 중 1천만원 초과분 또는 해당 중개수수료율이
지원요율 한도 초과시 그 차액은 신청기업이 부담
① (신탁기술) : "양도인(위탁자)"이 부담한 중개수수료(면세)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최대1천만원)
② (일반기술) : 일반기술의 매도자(공공연구기관)가 부담한 중개 수수료율과
동일한 중개수수료율을 한도로 매수자(중소기업)가 부담하는 중개수수료(부가세 제외)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1천만원)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2년 3차 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 시행계획 공고
신청기간 : '22. 10. 27.(목) ~ '22. 11. 21.(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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