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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활성화 및 실증사업 추진 지원 사업 공고(비R&D)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활성화 및 실증사업 추진 지원 사업 공고(비R&D)

소유현종 2022. 11. 21. 09:54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실증특례 활성화를 위하여 신기술 실증특례 수요 검증·

고도화, 신기술 실증특례 실증사업 추진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목표

○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수요에 대한 사전기획과 실증특례 지정과제 후속

지원을 통한 실증특례 지정 활성화 및 특구 내 신기술 창출 촉진 

▣ 사업내용

○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신청을 위한 실증수요에 대한 사전 기획·테스트를

지원하고, 실증특례 지정 후 실증사업 착수·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시범사업)

▣ 예산규모 : 총 500백만원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5개월 이내 

▣ 지원규모 : 과제별 최대 80백만원 이내 

○ 수요 검증·고도화 지원 : 최대 50백만원 이내 

○ 실증사업 추진 지원 : 최대 80백만원 이내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되는 출연금(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조정 될 수 있음 

 

▣ 지원대상(세부사항 확인 후 지원요망)

① 실증특례 수요를 보유한 특구 내 공공연구기관* 및 기업**

② 특구법에 따라 실증특례(적극해석 포함)로 지정받은 실증특례 지정인(공동지정인 포함)***

* 공공연구기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름

(부설연구소(분원)도 포함)

** 실증특례 수요발굴‧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수요의향서 작성 및 규제 법령 검토 등을

통해 특례신청 요건을 충족한 기관에 한함

*** 실증R&D사업 수행기관은 제외하며, 실증특례 신청서 접수 후 규제부처 협의가

완료되거나 특구법에 따른 전문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은 경우도 포함

(단, 협약 체결전 특구위원회 심의‧의결 완료 필요)

※ 공공연구기관 및 기업은 단독 또는 공동신청이 가능하며, 필요시, 민간전문기관

(법률, 컨설팅, 전략 기획 등)과 컨소시엄 가능

 

▣ 지원내용

① 실증수요에 기반하여 실증특례 지정을 위한 실증데이터 확보

② 실증특례 지정 후 실증사업 착수·추진 지원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지원기관(기업) 수요에 따라 지원내용 변경 가능 

▣ 추진체계

▣ 추진절차

※ 추진일정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선정평가 등의 세부일정은

접수된 과제별로 개별 통보 예정

▣ 평가기준

※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비중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 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활성화 및 실증사업 추진 지원 사업 공고(비R&D)

신청기간 : '22. 11. 29.(화) ~ '22. 12. 13.(화)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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