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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혁신형 창업과제(R&D+사업화)'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19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혁신형 창업과제(R&D+사업화)'

소유현종 2019. 8. 7. 02:32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2019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 '혁신형 창업과제(R&D+사업화)'

시행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R&D 및 사업화 자금을 동시에 지원하여 기술창업 활성화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

□ 지원규모 : 총 90.25억원 (2차 : 19억원, 20개 과제 내외)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

[참고] ① 총 지원 규모 내에서 차수별 지원규모 변동 가능

② 2차 R&D 예산은 [회계년도 일치]에 따라 '19년 지원 예산액만 표기(차액은 '20년 상반기에 집행예정)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다음의 신청유형에 

해당하는 창업 3년 이상 7년 이하인 기업으로써

- 창업진흥원의 「2019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창구 프로그램 창업기업 모집 공고」,

「2019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사업화지원 창업기업 모집 공고」를 통해

창업진흥원의 주관 기관별 추천을 받은 기업 

 

□ 지원유형 : 품목지정형

□ 지원분야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에 기반한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분야」

20대 전략분야, 152개 전략품목 내에서 기술개발 과제를 품목지정 방식으로 제안 

◇4차 산업혁명 분야 20대 전략분야

① 인공지능, ② 빅데이터, ③ 클라우드, ④ 사물인터넷, ⑤ 5G, ⑥ 3D프린팅,

⑦ 블록체인,⑧ 지능형반도체, ⑨ 첨단소재, ⑩ 스마트헬스케어, ⑪ AR‧VR, ⑫ 드론,

⑬ 스마트공장,⑭ 스마트팜, ⑮ 지능형로봇, ⑯ 자율주행차, ⑰ O2O, ⑱ 신재생에너지,

⑲ 스마트시티,⑳ 핀테크

□ 지원방식 : 선정과제에 대하여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R&D)하고,

사업화(창업도약패키지사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현장조사 제외 대상 : ①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R&D 旣 지원 기업

②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중진공·기보의 정책자금·보증지원 기업

③ 대면평가 시 현장조사 제외 판정 기업

※ 추진주체 : 대면평가(전문기관), 현장조사(관리기관), 과제선정(전문기관)

 

2019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혁신형 창업과제(R&D+사업화)'

신청·접수기간 : 2019년 8월 12일 (월) ~ 8월 30일 (금) 18:00까지 입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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