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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산업통상자원부-공공기관 기술나눔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공공기관 기술나눔 공고

소유현종 2022. 12. 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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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상생형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하여 

공공기관·대학 등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중소기업 등으로 무상 이전해 드리는 사업인 

2022년 산업통상장원부-공공기관 기술나눔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공공기관·대학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를 중소·중견기업으로 이전하여, 중소·

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상생형 동반성장 문화 확산 

▣ 신청자격

○ 지원자격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기업

▣ 지원내용

○ 기술제공기업 : (공공기관) 한국가스공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전원자력원료, (대학) 동아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

한양대학교(서울/에리카) 등 총 12개 기관

○ 나눔기술 : 에너지, 기계, 환경, 반도체, 통신·네트워크 등 총 337건

[ 세부 기술분야 ]

[ 기술제공기업별 나눔기술 현황 ]

○ 이전방식 : 무상 이전(양도 또는 통상실시권 허여)

* 특허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권리이전 등록료(특허청) 및 업무대행수수료

(특허 법인 등) 등 행정경비 및 이후 특허별 연차등록료는 양수기업이 부담 

▣ 진행일정

* 세부일정 및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시 홈페이지 등 안내 예정 

▣ 심의 방법 및 기준

○ 심의방법 : 기술나눔 심의위원회에서 제출서류 서면심사

○ 심의기준 : 100점 (핵심기술 능력 25점, 사업화능력 75점)

* (핵심기술능력) 기술개발인력, 연구소보유, 기술인증여부,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등

* (사업화능력) 사업계획의 구체성, 보유기술(제품)과의 연계방안, 사업화의지 등

* 복수의 신청기업이 있는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우선협상 순위 확정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공공기관 기술나눔 공고

신청기간 : 2022년 11월 28일(월) ~ 12월 23일(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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