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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인증 혜택 꼼꼼히 알아보기! 본문

경영지원컨설팅

벤처기업인증 혜택 꼼꼼히 알아보기!

소유현종 2022. 12. 22. 09:07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게 된다면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 다양한 세제 감면

혜택에 관련해서 자세 알려드리겠습니다. 

▣ 벤처기업의 정의

○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요건의 기업들을

'벤처기업'으로 정의

○ 벤처기업은 첨담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의미

 

▣ 벤처기업확인제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요건 충족 및 평가결과 우수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 → 지속성장 가능한 벤처 생태계 조성에 기여

○ 일정요건을 갖추고 평가결과과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은기업은 세제, 입지, 자금, 인력,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 벤처기업인증 혜택

1.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세제혜택

①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최대 5년간)

· 대상 : 창업벤처기업중소기업 (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

② 지방세 감면

- 취득세 75% 감면

- 재산제 면제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3년간), 이후 2년간 50% 감면

·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 -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4년 이내,

청년창업벤처기업-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

 

2. 기업에게 힘이 되는 금융혜택

①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 일반 30억원 → 벤처 50억원

- 벤처기업에 대한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보증 70억원

②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

 

3. 벤처기업을 보호하는 창업혜택

-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을 7년간 유예

 

4. 혁신 성장의 디딤돌, 입지혜택

①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입주기업 취득세·제산세 37.5% 경감

· 대상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에게 세제 중과 적용을 면제

 

5. 기업에게 경쟁력을 특허혜택

- 벤처기업에게 특허 및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출원시 우선심사되는 혜택

 

6. 직원들의 기를 살려주는 인력혜택

①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일반기업 10%, 상장법인 15% → 벤처기업 50%)

②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 연구전담요원의 수 : 소기업 3명(3년 미만 2명), 중기업 5명,

매출 5천억 미만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명 이상 → 벤처기업 2명 이상

③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 창작전담요원의 수 : 일반 10명, 중소기업 5명 이상 → 벤처기업 3명 이상

 

벤처기업이라면 이 밖에도 세제, 금융, 창업, 입지, 특허, 인력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다양한 우대지원혜택 받아보세요!

벤처기업인증/기업부설연구소/이노비즈/메인비증 등 기업인증제도 관련해서 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인증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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