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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기술개발 1조 8,247억원 지원)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기술개발 1조 8,247억원 지원)

소유현종 2022. 12. 30. 17:51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부도 기술개발(R&D) 활성화, △협력·연계형 기술개발

(R&D) 강화, △전략 분야 육성, △연구환경 개선 등 4대 추진전략을 통해 중소기업의

세계(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R&D) 성과를 견인할 계획이다.

 

주요 특징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23년 기술개발(R&D) 사업을 통해 민간자금과

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민간주도 방식의 기술개발(R&D)를 대폭 확대하고,

초격차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세계(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중점 지원하고, 서비스 기술개발(R&D)를 본격 추진해 중소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연구장비 임대 및 공동 활용을 위한

'연구장비 활용 이용권(바우처) 사업', 규제자유특구의 신기술·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이후의(포스트) 규제자유특구 연계 기술개발(R&D), 소상공인 사업장 내

디지털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능형(스마트)기술 육성 기술개발(R&D)'등

6개 사업(205억원)이 새롭게 추진된다.

 

2023년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민간주도형 기술개발(R&D) 활성화

▣ 민간 전문기관이 검증(선(先) 투자&추천)한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R&D) 출연

규모를 확대*하고, 민간이 선별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생명공학(바이오) 등

미래 선도분야 중심으로 특화형 팁스(TIPS) 과제를 신설한다. 

* 확장(스케일업) TIPS 과제 : (기존) 선(先) 투자 5억원 이상, 2년 6억원 지원

→ (확대) 선(先) 투자 10억원 이상, 3년 12억원 지원

 

▣ 민간의 도적적 기술개발(R&D) 촉진을 위해 후불형* 과제를 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후속 기술개발(R&D) 지원으로 개편하고, 선정시 중소기업의 도전성을 집중 평가한다. 

* 과제 시작시 정부지원금의 25%를 지급하고, 과제 완료 후 성공 판정시 나머지 75% 지급

 

▣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민간 자금을 선(先)융자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후속 기술개발(R&D)를 연계(매칭) 지원하고, 과제 종료 후 사업화를 위한

추가보증을 지원하는 '보증연계형' 과제를 신설한다. 

* ① 보증(융자)을 통한 기술개발(R&D)과제 발굴 → ② 후속 출연금 연계(매칭) →

③ 사업화 보증 연계 

[2] 협력·연계형 기술개발(R&D) 지원 강화

▣ 중소기업의 연구 기반(인프라) 확충을 위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

장비의 공동활용과 민간 연구 장비의 임차활용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이 

적합한 협력 동반자(파트너)를 찾는 사전연계(매칭) 지원을 강화*해 우수 협력

기술개발(R&D) 수요를 발굴할 계획이다.  

* 매칭 분야(Track) 운영, 연계(매칭)기관 협력체계 구축, 산학협력 점수(마일리지) 도입

 

▣ 대학 우수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실험실 창업기술*의 후속 기술개발(R&D)

과제를 신설하고, 대학·연구기관의 원천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해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R&D) 지원을 위한 수요-공급 연계(매칭)을 강화**한다.

* 실험실 등 대학의 고급기술 기반(인프라)을 활용한 교원 창업
** (기존) 알에프피(RFP) 1차 수요-공급 연계(매칭) → (변경) 사업공고 전까지

2차에 걸친 수요-공급 연계(매칭)

 

초격차*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신산업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집중지원 하고, 중소기업의 중장기 기술개발 전략 수립을 통해 단계별·장기적

관점에서 연속적인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 시스템반도체, 생명건강(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인공지능(AI), 사이버보안·연결망(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 사업연계형 : 기술혁신기술개발(R&D), 창업성장기술개발(R&D),

상용화기술개발(R&D)의 사업간 연계 지원

[3] 전략기술 분야 유망기업 육성

▣ 제한된 국내 시장을 벗어나 창업 때부터 세계시장 진출 목적의 세계(글로벌)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위한 전용 기술개발(R&D)를 신설*하고, 지원기업 선정시

매출, 수출 실적**뿐만 아니라 국제인증 보유 등 세계(글로벌) 역량을 갖춘 기업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 창업성장기술개발(R&D)(전략형) : 세계시장 진출 목적의 세계(글로벌)

창업기업 전용 기술개발(R&D) 및 사업화 지원

** 기술혁신기술개발(R&D)(수출지향형) 지원요건 :

(기존) ① 매출액 100억, 수출액 500만불 → (개편) ①좌동,

② (신설) 매출액 50억 & 수출액 100만불 또는 세계(글로벌) 역량(국제인증 보유 등)

을 갖춘 기업

 

▣ 제조 중소기업의 불량률 감소, 원가절감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 자동화 등

공정 기술개발을 지속 지원하고, 소상공인 사업장 내 디지털화, 지능형(스마트)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R&D) 및 실증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 소상공인 지능형(스마트)기술 육성 기술개발(R&D) : 소상공인 필요

지능형(스마트)기술을 개발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원

 

▣ 기존에 제공되지 않았던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거나 기존 서비스 고도화 개발

등의 서비스 기술개발(R&D) 지원을 본격 추진하며, 서비스 분야 공기업‧대기업의

참여 확대를 통한 협력형 기술개발(R&D)도 새롭게 추진한다.

* 기술혁신기술개발(R&D) 서비스 과제 지원요건 완화 :

(당초) 매출액 20억원 이상 → (개편) 매출액 요건 제외

 

▣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주력산업 및 지역스타기업의

연구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의약‧생명공학(바이오) 분야 창업기업이 세계(글로벌)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케이(K)-생명공학(바이오) 연구중심지(랩허브) : 시험분석‧장비, 입주 공간,

산학연 연계망(네트워크), 기술개발(R&D) 등 종합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조건 등을

상세히 공고할 예정이며, 내년 1월부터 범부처 설명회 및 지역별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통합공고 및 후속 세부사업 공고 등의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또는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www.smtech.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누리집(www.ir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에도

문의가 가능하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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