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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상공인 혁신허브 신규 설치 후보지역 모집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3년 소상공인 혁신허브 신규 설치 후보지역 모집 공고

소유현종 2023. 3. 2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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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아이템 중심의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혁신허브 설치 및 운영을 확대하고자 유치를 희망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하는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광역지자체와 연계하여 예비 소상공인(창업자) 창업 등을 지원하는 직(職)·주(住)

·락(樂)형 소상공인 혁신허브 설치·운영

▣ 사업예산 : 22.5억원(민간자본보조)

▣ 선정규모 : 3개 이내 후보지역     *우수 후보지역이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 사업내용 : '23년 소상공인 혁신허브 후보지역 모집 추진

○ (지자체) 소상공인 혁신허브 물건(건물, 공간) 제공(최소 5년 이상)

* 전용면적 600㎡(180평) 이상의 물건

○ (중기부) 소상공인 혁신허브로 리모델링(최대 10억원), 해당 시설 운영

* (리모델링) 커뮤니티 라운지, 회의실, 미디어작업실 등 커뮤니티형 창업거점 공간

** (프로그램) 창업상담·정보 제공, 교육·멘토링, 사업화자금 지원 등

▣ 신청자격 :  12개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제2조)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전북, 경남, 전남, 울산, 충북

** 기존 기설치 또는 설치 중은 곳은 신청대상에서 제외(경북, 제주, 충남, 세종, 강원)

○ 광역지자체가 총괄 신청하되, 지역 내에 설치 희망 기초지자체가 복수로 있을 경우

복수의 지자체(최대 3개)를 설치 후보로 신청 가능

○ 설치 희망 기초지자체별로 해당 지역 내 소상공인 혁신허브 구축이 가능한 대상

물건을 복수로 추천 가능

▣ 기본요건 : 아래의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평가절차 

① (현장조사) 공단 실무담당자가 제출서류 검토 후 후보지역 건물을 현장방문하여

사실여부 확인 등 현장조사 실시

* 조정 예정 후보지를 방문하여 사업계획서 사실 여부 확인 및 공간 입지 적절성 등을

파악하여 대면평가 시 평가자료로 활용

② (발표평가) 내·외부전문가로 구성하여 평가위원회(5명)를 구성하고, 발표 및

질의·응답 내용에 대한 발표평가 추진

○ 발표 30분(발표 2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

○ 대편(PT)평가를 실시하고, 발표평가표의 평가항목에 대해서 평가

③ (최종선정) 후보지역(후보건물) 최종 선정(3개 이내) 및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 심의·조정

* 선정규모,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 차등 지원

▣ 선정방향

○ 소상공인 비율, 3년이내 폐업률, 실업률 등 소상공인 창업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고,

○ 소상공인 혁신허브 설치·운영을 위한 입지 및 물건의 적합성, 지자체의 협업계획,

관심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선정

▣ 발표 평가항목(100점 만점 : 정량 20점, 정성 80점)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3년 소상공인 혁신허브 신규 설치 후보지역 모집 공고

신청기간 : '23. 3. 27(월) ~ '23. 4.7(금)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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