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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소기업 네트워크형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R&BD 직접신청 과제 공고 본문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네트워크형 R&BD 지원을 통해 신기술·제품 개발 신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2019년 중소기업 네트워크형기술개발사업"의 2단계 「기술개발-R&BD」 직접신청 과제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중소기업 네트워크형기술개발사업"의 2단계 「기술개발-R&BD」는 중소기업들이 네트워크
협력체를 구성하여 핵심기술을 응용한 신기술·제품 개발로 신시장 진출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중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이 주관으로 참여
☞ 총 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 6억원 이내 지원

□ 신청대상
○ 자체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사업계획서 및 상호협력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과제
* 과제 신청시 공증불필요, 선정후 협약시 공증 필수
□ 구성요건
○ 혁신형 중소기업이 개발, 생산, 사업화 각 단계의 주도적(보조적)역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과 네트워크를 구성(최소 3개 기업)*하여 신청
* 구성예시 : 주관기관(필수, 기획+개발+@), 공동개발기관1(필수, 개발+생산+@),
공동개발기관2(필수, 개발+사업화+@), 공동개발기관N(필요시)
**참여기업 및 위탁연구기관은 과제 참여 불가(비영리기관 참여 불가)
□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주관기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중 다음의 조건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조 3의 2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①항에 의한 벤처기업
③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①항 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 공동개발기관 :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하거나 개발, 생산, 사업화 각 단계에서 주도적(보조적)으로
고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

□ 기술개발-R&BD 지원규모('19년)
○ 총 176억원(계속과제 116억원포함)
□ 지원한도 및 지원기간

* 연간 최대 지원한도 없음
□ 지원유형
○ "자유응모형 과제"로 중소기업의 창의·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선정 및 지원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 6억원 이내 지원*
* 연간 최대 지원한도 없음(1년 6억원도 가능)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35%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6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지원절차
< 기술개발-R&BD 지원절차 >

* 기획운영기관 : (사)중소기업 융합중앙회, 특허법인 다나
□ R&BD과제신청('19.8.20~9.20)
○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신청 구비서류 작성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에 온라인 제출
□ 서면검토('19.9.23~10.4)
○ R&BD직접 신청과제의 사업계획서를 기획운영기관에서 서면 검토 후 서면검토결과 통보
□ 사업계획서 보완 및 R&BD과제 접수('19.10.11~10.25)
○ 서면검토결과를 참고하여 사업계회서 보완 및 최종 사업계획서를 전문기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선정평가(11월)
○ 산업기술 분류별 산·학·연 전문가 5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면평가로 선정평가를 실시
필요시 현장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음
단, 각 과정에서 기준 미달 시 지원 제외할 수 있음
○ (평가항목) 기술개발 창의성, 기술개발방법의 구체성, 사업화 계획, 글로벌 역량, 고용친화도,네트워크
구성의 적정성 및 우수성 등

○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대상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6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사업의 예산범위가 초과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후보과제로 될 수도 있음
* 종합평점이 동점인 과제의 경우 ①정책부합성 → ②사업성 → ③기술성 지표의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종합평점 = 대면평가점수(100%) + 우대배점 - 감점
○ (우대사항)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i-CON)를 통해 추천된 과제는 가점(5점)부여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평가지표 도입 (30점 반영, 고용 친화도)
- (배경) 일자리 양·질 지표를 지원기업 선정 시 반영하여 일자리 우수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도입
- 중소기업이 지원사업 신청시 온라인으로 '중소기업 일자리평가표','정보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일자리평가시스템 확인·검증하여 대면평가 평가항목 중 일자리평가에 점수 반영
□ 지원과제 선정(11월)
- 대면평가 결과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12월)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2019년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R&BD 직접신청과제
신청기간 : 19.8.20 (화) ~ 9.20 (금) 18:00까지 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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