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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차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3년 1차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공고

소유현종 2023. 9. 7. 09:25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2023년 1차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명 :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 목적

○ 기술개발 신제품의 공공기관 실증 테스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

판로 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에 기여

▣ 지원 규모 : 20개 과제 내외(한 과제당 3,000만원 이내 지원)

*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참여 대상

○ (공공기관)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

* 공기업, 준정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의료원, 교육기관, 지자체 등

○ (중소기업) 영 제13조의 5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조합 제외)

▣ 참여유형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 (현장실증비) 제품당 3,000만원까지, 현장 실증비용의 80% 지원

- (참여기업 부담 비용) 총 현장실증비 2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며,

전체 참여기업 부담 현장실증비 중 50% 이내는 현물 부담 가능

○ (현장실증비 지원 예시)

○ (현장실증비 지원 항목 요약)

* 현장실증비는 부가세 포함 기준 한도 금액 내에서 지원

3. 신청자격

▣ 신청제품(공고일로부터 인증 잔여 유효기한이 90일 이상인 제품에 한함)

▣ 신청기업

○ (공통) 영 제13조의5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조합제외)

- 신청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일 경우 신청제품의 세부품명 번호와

일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인증 잔여일 90일 이상 필수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3년 1차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공고

신청기간 : 2023. 9. 1. ~ 10. 4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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