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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별 상이] 2024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본문
산업기술생태계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2024년도 사업별 지원계획을
공고를 알아보겠습니다.
▣ 추진체계
○ 「전문기관」 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업」이라 함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
▣ 신청자격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2024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사업 통합 시행게획
상세 안내자료' 및 개별 사업 공고 참고
▣ 지원규모
○ 사업별 지원규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사업별 공고시 참조 요망
▣ 신청방법
○ 사업별 공고 내용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
▣ 사업공고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R&D 정보포털(itech.keit.re.kr),
해당 세부사업 전문기관(www.kiat.or.kr, www.ketep.re.kr)의 홈페이지 (문의처 참조)
※ 사업별 공고 등 추진일정은 사업별 특성,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른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은 아래 표와 같으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음. 또한, 해당 비율은
신규 공고 과제부터 적용함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세부 및 총괄연구개발과제가 구분되는 경우, 세부연구개발과제 단위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을 적용
○ 정책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고시 사업별 또는 연구개발과제별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배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단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 참조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 받을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 표를 따름.
다만,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시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또한, 해당 비율은 신규 공고 과제부터 적용함
※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부담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를 참조
▣ 기술료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르며, 기술료욜,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식에
대해서 사업별 공고시 별도 안내
▣ 지원제외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공고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 개발,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
(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관련 규정에 따른 채무 불이행 및 부실위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부채 및 유동비율 등은 적용 예외)
○ 기타 사업별 공고 참조
▣ 표준·디자인과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계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1조 제1항, 제18조 제2항, 제32조의4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이 연구개발사업의 과제기획 또는 평가‧협약과정에서 표준·디자인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표준·디자인 동향 등의 연계를 권고할 수 있음
▣ 기타 안내사항
○ '24년도 계속과제 중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기존 협약에서 정한 예산 대비 삭감된 과제의 경우,
기존에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활용해 인건비를 지급해 온 인력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24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한도 내에서 인건비를 책정해 지급할 수 있음
▣ 관련 법령 및 규정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 사업별 공고문과 아래의 법령, 요령 및 평가관리지침을 따름
○ 법(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에너지법,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기타 근거 법령 등
○ 요령(고시)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 평가관리지침(예규)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등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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