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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4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소유현종 2024. 2. 1. 09:41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2024년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급기술 중심의 기술거래 시장에서 핵심 수요자인 중소기업 중심의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적극 지원

▣ 사업규모 : 2,680백만원

○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 750백만원,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 1,930백만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사업별 특성에 따라 대상, 규모, 지원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확인 바람

▣ 세부사업별 공고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 및 기술거래 플랫폼(tb.kibo.or.kr)

▣ 공고기간 : 2024. 1. 29(월) ~ 2024. 2. 29(목) (32일간)


지원내용

 

Ⅰ.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

1. 기술수요정보 RFT 구축 및 고도화사업

▣ 사업개요

○ 외부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기술수요정보를 기술수요 제안서(RFT) 형태로

고도화 및 기업별 맞춤형 작성 지원

* RFT(Request For Technology Transfer) : 중소기업의 기술수요정보에 연구개발

제안서(RFP) 개념을 접목하여 후속 제품개발, 사업화 전략까지 포함한 기술수요 제안서

▣ 지원규모 : 연간 200개사 내외 (120백만원)

▣ 지원대상

○ 기술거래 플랫폼(스마트 테크브릿지, STB)을 통해 외부기술을 도입하여 공정(품질) 개선,

신제품 개발, 사업 전환 및 기술 창업 등 사업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 중소기업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 참여기관*이 기술을 이전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기술수요 제안서(RFT)의 작성을 지원

 

2. 공급기술 DB 고도화사업

▣ 사업개요

○ 공급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 및 홍보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화한 기술

마케팅 키트(SMK) 양식 제작 및 지원

 ▣ 지원규모 : 연간 400건 내외 (80백만원)

* 기술보유기관의 SMK 제작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내용 및 선정규모는

신청건수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대학 및 공공연이 보유한 기술로, 사업화 및 제품 고도화를 위한 연구성과물

(특허, 실용신안, 노하우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록이 완료된 기술

▣ 지원내용

○ 기술보유자의 공급기술을 전문 참여기관*이 표준화된 기술 마케팅 키트(SMK) 양식 등으로 제작하는 방식 지원

 

3.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사업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외부기술 도입 과정에서 부담하는 중개수수료 비용 지원

▣ 지원규모 : 연간 20건 내외 (50백만원)

▣ 지원대상

○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중소기업

- (기술이전 계약 체결일) 2023. 12. 1. ~ 예산 소진시까지

- (신탁기술) 「기술이전법」상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한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체결과 중개수수료 정산을 완료한 중소기업*(위탁자)

* 기술신탁관리기관과의 기술신탁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신탁한 권리자

- (일반기술) 민간기술거래기관*의 중개활동을 통해 거래한 공공기술** 등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체결과 중개수수료 납부 또는 납부예정인 중소기업

* 기술이전법에 의해 지정된 기술거래기관 중 공공기관, 대학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을

제외한 민간기관(지원대상 기술거래를 직접 중개한 기관에 한함)

** 기술이전법 제2조제5호의 공공기술을 의미

▣ 지원내용

○ 기술이전 성사 후 중소기업이 기술신탁관리기관 또는 기술거래기관에 납부 또는 납부

예정인 중개수수료 비용 일부(혹은 전부)를 지원

* 일반기술의 경우 단독중개/공동중개에 따라 지원방식 차별화

** (지원한도) 건당 최대 중개수수료 최대 10백만원 이내(지원요율은 개별사업공고 참조)

 

4. 기술거래 연계 민간기술 가치평가사업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거래하는 기술의 기술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하고 적정 기술거래 가격정보 제공

▣ 지원규모 : 연간 20건 내외 (100백만원)

▣ 지원대상

○ 기술거래를 목적으로 보유기술 또는 기술사업화를 위하여 도입을 추진하는 외부기술에

대한 기술가치평가를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

* 기술신탁을 통한 기업간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을 위해 기보 신탁기술의 경우 가점 부여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기술평가기관*을 통해 기술이전·거래용 기술가치평가를 받을 경우 기술평가비용을 지원

* 「기술이전법」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혹은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된 평가기관 중 민간기관 우선 활용

** (지원한도) 건당 최대 평가비용 지원금 5백만원 이내(부가세 제외)

 

Ⅱ.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

1. 밸류-업 사업화 기획지원사업 및 상용화 로드맵 지원사업

▣ 사업개요

○ 기술이전 기업(예정기업 포함) 중 사업화 역량 및 성장가능성이 높은 밸류-업 기업을

발굴하여 기술이전·사업화 집중지원 프로그램 제공

▣ 지원규모 : 40개사 내외(최종 선정기업 기준)

○ 운영기관(기보)의 평가절차를 거쳐 핵심 밸류-업 기업과 일반 밸류-업 기업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

▣ 지원대상

○ 기보의 중개여부와 상관없이 기술거래 플랫폼(스마트 테크브릿지)을 통해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거나,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기술이전 완료기업 : 신청마감일前 1년 이내 기보의 중개여부와 상관없이 기술거래

플랫폼을 통해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이전기술 사업화를 계획 중인 중소기업

기술이전 예정기업 : 신청마감일 이후 4개월 이내 기보의 중개여부와 상관없이 기술거래

플랫폼을 통해 기술이전 계약체결 예정인 기업으로, 이전기술 사업화를 계획 중인 중소기업

▣ 지원기간 : 협약체결 후 1년

▣ 지원내용

○ 밸류-업 기업이 이전기술 사업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①사업화 기획지원(로드맵), ②상용화 비용을 통합지원(패키지 지원)

➀ 밸류-업 기업 사업화 기획 지원사업

- 기술사업화 분야 전문지식과 역량·현장경험 등이 풍부한 전문인력의 이전기술 사업화

로드맵 기획 및 전략컨설팅 또는 발명자(기술공급기관 등)의 기술지도 컨설팅 지원

- 지원한도: 기업당 6백만원 내외

➁ 밸류-업 기업 상용화 로드맵 지원사업

- 전문가가 기획한 로드맵에 따라 이전기술의 상용화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지원

* 인건비, 시제품제작비, 기술검증·실증비, 시험·인증비, 신뢰성평가비, 지재권취득비, 기자재구입비 등

- 지원한도: 핵심 밸류-업 기업 100백만원, 일반 밸류-업 기업 30백만원

 

2. 밸류-업 이차보전 지원사업

▣ 사업개요

○ 기술이전 후 사업화를 위해 지식재산(IP)인수보증을 받아 자금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의 보증부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 지원규모

○ 운영기관(기보)의 평가절차를 거쳐 지식재산(IP)인수보증 보증금액 및 사업예산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배정

▣ 지원대상

○ 기술보증기금의 ‘지식재산(IP) 인수보증*’ 지원을 받은 기업(공고마감일 기준까지)

(단, 평가위원회를 통해 보증금액, 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지원기업 선정)

▣ 밸류-업 기업 이차보전 사업 지원내용

○ 기술사업화 과정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기보의 지식재산(IP) 인수보증*부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 기업별 이차보전 지원금액은 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해 선정기업의 지식재산(IP)

인수보증 대출잔액 및 사업예산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급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4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공고.pdf
0.5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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