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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차 프리팁스 및 포스트팁스(Pre-TIPS·Post-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 통합공고 본문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의 발돋움을 위한
2024년 프리팁스 및 포스트팁스(Pre-TIPS/Post-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목적
▣ 사업목적 : 창업기획자 및 벤처캐피탈 등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민간투자와 정부자금을 매칭 지원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 활성화 도모
선정규모
▣ 선정규모 : 프리팁스(지역트랙) 30개사 내외, 포스트팁스 83개사 내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인 경우 업력 10년 기업까지 지원 가능
** 접수, 평가, 선정 등 추진일정 및 규모 등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 등을 통해 공지 예정
(1) 프리팁스(Pre-TIPS) - 지역트랙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투자자로부터 엔젤투자(Seed)를 유치한 초기창업기업을 발굴하여
향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예비 팁스(TIPS) 창업기업으로 육성
* 전체 지원규모를 지방소재 창업기업(법인등기부등본 및 현장실사 통해 확인)으로
선발하여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지역 내 우수 기술창업 인재를 발굴
□ 지원대상 : 투자자로부터 1천만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제외)
소재 초기창업기업(창업 후 3년 이내)
* 신청자격은 동 공고 '2. 신청자격 및 요건' 참조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평균 84백만원)
* 사업화자금(정부지원사업비)은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배정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10개월 이내
□ 선정규모 : 30개사 내외
2.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 중, 아래의 요건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요건① : 대표자를 포함하여 상시 종업원 수 2인 이상
- 요건②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투자자로부터 총 1천만원 이상 투자 유치
(투자확약 불인정, 투자계약 후 주금 납입 및 등기완료 必)
- 요건③ :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에 소재한 기업
3.지원내용
□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 : 정부지원사업비 최대 1억원(평균 84백만원) 지원
- 사업화자금(정부지원사업비)은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배정하며,
사업 수행(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0개월
* 총 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70% 이하+자기부담사업비 30% 이상
** 자기부담사업비(30% 이상) : 현금 10% 이상+현물 20% 이하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4. 신청 및 접수
□ 신청·접수 기간
○ 1차 : 2024. 3. 19.(화) ~ 4. 11.(목), 16:00까지
○ 2차 : 2024. 6. 3.(월) ~ 6. 27.(목), 16:00까지
*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2차 신청‧접수는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
(2) 포스트팁스(Post-TIPS)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팁스(TIPS)를 통해 검증된 팁스 졸업기업 중 우수한 창업기업을 선정해 본격적인
성장(Scale-up) 집중 지원을 통한 글로벌기업으로 육성
□ 지원대상
○ 팁스 R&D 수행 후 최종평가 결과 "완료(성공)" 판정을 받은 창업 후 7년 이내** 창업기업
* 신청자격은 동 공고 '2. 신청자격 및 요건' 참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 제4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분야인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 후 10년 이내 기업까지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최대 5억원(평균 3.3억원)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18개월 이내
□ 선정규모 : 83개사 내외
2.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자 중,
후속투자유치 금액*이 100억원 미만이며, 아래의 요건① 또는 ②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
* 후속투자 유치 금액은 팁스 선정이후 유치한 국내·외 투자금액의 합계
- 요건① : 팁스 R&D 사업의 '후속투자 유치' 성공조건*을 달성하여
"성공" 판정을 받은 팁스 졸업기업
- 요건② : 후속투자 유치 외 팁스 R&D 성공조건을 달성하여 성공판정을 받은
기업 중 민간 후속투자* 10억원 이상을 유치한 기업
3.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 : 정부지원사업비 최대 5억원(평균 3.3억원) 지원
- 사업화자금(정부지원사업비)은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배정하며,
사업 수행(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8개월
* "아기유니콘 육성사업"에 참여했던 경우, 해당 사업으로 받은 정부지원사업비만큼
배정금액에서 차감 후 지원
* 총 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70% 이하+자기부담사업비 30% 이상
** 자기부담사업비(30% 이상) : 현금 10% 이상+현물 20% 이하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4. 신청 및 접수
□ 신청‧접수 기간
○ 1차 : 2024. 3. 19.(화) ~ 4. 11.(목), 16:00까지
○ 2차 : 2024. 6. 3.(월) ~ 6. 27.(목), 16:00까지
*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2차 신청‧접수는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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