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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공고 본문

중소기업 서비스 혁신(스마트서비스化)을 위해 빅데이터, 인공지능(AI)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솔루션 구축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빅데이터·AI 등 첨단 ICT 도입을 지원하여 중소 서비스 기업의 디지털화,
경쟁력 확보 및 국내 서비스 산업 혁신 촉진
○ 중소기업 서비스(비제조) 분야에 빅데이터·AI 등 첨단 ICT를 접목하여 생산성 제고,
고부가가치화 및 新사업 창출 도모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근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8조
▣ 지원규모 : 165개사(신규 150개, 고도화 15개)
▣ 추진체계 및 역할

▣ (전담기관) 사업의 총괄관리 및 운영, 수행기관 모집·선정·감독, 지원 신청기업
평가 및 선정, 사업완료 점검 등
▣ (수행기관) 참여기업(도입·공급기업) 발굴․사전진단 컨설팅*․모집지원, 신청기업 현장평가,
과제추진점검, 정부지원금 지급·정산 등
* 사전진단 컨설팅 안내 : 붙임1 참고
▣ (도입기업)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동 지원사업을 수행
* 스마트서비스 도입을 희망하여 사업참여 신청 후 수행·전담기관의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 (공급기업) 도입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솔루션 구축 관련 사업계획서 작성 협력 및 이에 따른
솔루션 구축,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
2. 지원내용 및 지원유형
▣ (신규) BM 창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ICT 기반 스마트서비스
핵심 솔루션 구축 등 지원 (50% 이내, 최대 6천만원)
▣ (고도화) '20년~'23년 동 사업을 통해 기 구축한 솔루션의 기능 개선 또는
서비스 범위 확장 등 지원 (50% 이내, 최대 1억원)


* 고도화 지원사업은 "BM 창출" 유형만 해당
3. 신청자격
▣ 신청자격
○ (공통)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도입기업이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기업이 협업체를 구성하여 참여 가능
○ (도입기업) 서비스업 영위, (공급기업) 솔루션 개발·구축 역량 보유

○ (지원제외) 아래의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참여기업(도입·공급기업) 및 각 기업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4) 도입기업만 해당, (5)~(11) 도입·공급 기업 모두 해당

4. 접수기간 및 방법
▣ (신청· 접수기간) 2024년 4월 1일(월) ~ 4월 30일(화) 18:00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사업관리시스템(www.smb-service.kr)

5. 지원절차 및 일정
▣ 지원절차 및 일정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6. 평가방법
▣ 평가방법
○ (현장평가) 전문가를 통해 사업필요성, 추진의지 및 역량, 사업추진 체계의 적정성,
성공가능성 등을 평가
* 평가점수 60점 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서면평가 대상과제로 추천
○ (서면평가) 산·학·연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평가의 적정성과
사업추진의 타당성 여부, 기대효과 등을 검토
* 필요시 서면평가는 생략될 수 있음
○ (대면평가)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사업내용의 충실성, 사업화역량 등에 대해 평가
* 60점 이상 과제 중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
▣ 기타 사항
○ 최종 선정 도입기업은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구축한 솔루션의
데이터 수집·분석·활용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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