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4/11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Tags more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so..you!

2024년 글로벌기업산업기술연계R&D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모집 공고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24년 글로벌기업산업기술연계R&D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모집 공고

소유현종 2024. 4. 23. 09:43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2024년도 글로벌기업산업기술연계R&D 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목적) 외투기업 전용 R&D 지원을 통해 국내 기술기반 및 혁신역량 부족으로 자체 개발이

어려운 첨단 선도 기술을 국내 유입·확산 촉진

- (지원대상)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정의) 1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주관기관)*과

국내 산·학·연(공동기관) 컨소시엄 

* (지원자격) 외국인 투자지분율이 50% 이상이며, 국내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외국인투자기업

- (지원분야) 「초격차 프로젝트(산업부, 23.4월)」에 따른 초격차 10대 분야*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모빌리티, 핵심소재, 지능형로봇, 첨단제조,

항공·방산, 첨단바이오, 에너지신산업)

* 차세대원자력은 외국인투자 제한 업종

 

▣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협약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 과제의 전체 연구개발 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며,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해 1년에서 4년 단위로 단계를 구분할 수 있음

 

2.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 지원분야

□ 연구개발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 일반형 : 총 1개 연구개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 혁신제품형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 자유공모형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자율적으로 제시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연구개발과제별 총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내용 등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상기 지원대상 과제 목록과 관련된 사항은 ‘9. 기타유의사항’을 참조

※ 각 세부사업별 상세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품목 및 RFP) 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 'R&D 자율성트랙(舊R&D 샌드박스)' 과제의 신청자격 및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신청자격, 심의기준 등은 별첨(R&D 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및「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참고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2조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외국인 지분이 50%이상인 기업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여야 함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인정서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3. 평가 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 평가절차 및 평가일정

※ 상기 일정 및 평가방식, 평가절차는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사업별 심의위원회 생략될 수 있음)

○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 인건비, 연구장비비, 재료비 등 단가, 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평가기준

□ 평가항목

※ 사회문제해결형 과제의 경우, 사회적 효과를 반영한 과제의 목표 및 성과지표 검토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 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동일한 최고점을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기술성, ②사업화 및 경제성, ③감점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24년 예산 감액으로 인한 중단(포기)과제의 경우 감점 미해당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4년 글로벌기업산업기술연계R&D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모집 공고

신청기간 : 2024. 4. 12(금) ~ 6. 21(금)

2024년도 글로벌기업 산업기술 연계 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hwp
0.11MB

 

Comments